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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대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수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 성격의 임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액은 월 고정액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 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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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11:38
현재 급여를 본사에서 기본급+
연장수당
+해외수당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본사급여외로 법인에서 해외수당격으로 급여를 받고 있구요 이럴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어떻게 책정이 되야하는걸까요? 본사에서는 퇴직금산정시 해외수당은 포함을 안시키는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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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1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 실근로 시간 - 8시간×365/12/3=81시간. 2) 야간 실근로 시간 -10시간×365/12/3=101.3 시간. 3) 야간 연장근로시간- 10시간. -1일 2시간×365/12/3×0.5배 4) 야간근로 가산 시간- 15.2 시간. -1일 3시간×365/12/3×0.5배= 5) 주휴 – 32.4시간 (월 소정근로 시간은 162시간- 주간 8시간 기준 81시간, 야간 10시간이지만 2시간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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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1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시급으로 표시됩니다. 또한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즉 고정적인 임금(기본급 등)등도 통상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연봉내역서만으로는 수당의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정
연장수당
의 경우 그 성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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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20: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의 근로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소정근로라고 해서 기본 근로시간 이외의 초과근로 발생시에도 동일 하게 적용됩니다. 2) 그러나 근로자가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에 대해 사용자의 법위반을 피하고자 30분의 휴게시간을 거짓으로 설정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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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1 14: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되며 이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전 9시에 시업하여 오후 6시에 종업하는(휴게시간 1시간 가정)근로자가 오전 8시 45분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오후 6시 20분에 퇴근하였다면 근로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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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16: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처음 입사할 당시 시급 1만원에 수당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법정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의 작성으로 시급에 주휴수당,
연장수당
등을 포함하여 합의했다면 위법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급 1만원에서 주휴수당 1666원을 제한다면 8,334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주5일 기본급만 하더라도 1일 5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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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11: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제의 경우 매월 날짜는 달라도 1년 평균으로 월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를 말하는데, 회사에서 제시한 계산방법이 월급제의 계산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시급이 1만원일 때 연장근로가 1시간 발생했다면 귀하의 논리대로(근로기준법에 근거)한다면 1만5천원을 지급해야하나, 회사의 논리라면 1만5천원*5일*4.34를 계산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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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1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연장수당
에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 정확한 내부사정을 알 수 없으나, 휴일근로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구상 포함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포괄임금제의 경우 보통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고, 해당 직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유효하다고 합니다. 다만 미리 예측하여 지급한 수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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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14: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 7900원에
연장수당
,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사실상 포괄임금제라고 할 수 있는데 포괄임금제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계산한 임금보다 적을 경우는 그 차액만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휴수당과 퇴직금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지급의무가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에겐 적용이 되지 않습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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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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