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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30분~2시까지 근로제공 하였다고 하셨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시간 4시간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을 고려하면 1일 실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이라 가정하겠습니다. 1일 4.5시간씩 주 5일 근로제공 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22.5시간이 됩니다. 월 평균 4.34주 이므로 97.65시간이 나옵니다. 주휴가 1주 4.5시간에 월 19.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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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사직일) 이전 1년 이내에
최저임금
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달이 2월 이상인 경우 자발적으로 이를 이유로 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2024.1.1부터 2023.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2024.4 현재 2월 이상
최저임금
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여지급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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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제 시급액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계약 하였으나, 근로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근로자가 1개월 미만으로 근로제공하고 퇴사할 경우 해당 약정 시급에 미달하는
최저임금
시간급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인가요? 2) 결론적으로 이러한 계약은 위법하므로 무효입니다. 실제 근로제공한 4일에 대해 월임금액의 4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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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안타깝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을 해마다 인상해야 하는 것은 아닌 만큼 법적으로 연봉인상을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물론 임금액이
최저임금
에 연동된다면 올해
최저임금
액 인상분에 미달할 경우 이는
최저임금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현재로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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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1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 부담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지급요건에 대비해 부담해야 하는 성격의 금품입니다. 따라서 이를 근로계약을 통해 해당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최저임금
법 시행규칙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이나 장려각급, 1개월 초과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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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경우 격일제 근로제공이므로 1일 14시간 근로에 대해 2로 나누어 1일 7시간의 근로를 소정근로로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는 귀하의 사업주가 귀하의 업무 내용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기법상 근로시간 적용 제외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 한하며, 만약 감단직 승인이 없는 경우라면 1일 8시간이 소정근로가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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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휴게시간을 정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우나,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오후 5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근로제공 하기로 정했다 가정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이 됩니다. 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3항에 따라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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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
법 제 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인 경우 수습근로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해
최저임금
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하였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직종의 경우에는 숙련 향상의 필요성이 낮아 수습기간 운영이 불필요 하기에 이와 같은 업무에 채용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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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18: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이라 가정하면 실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로제공 하며 토요일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을 일할 경우 1주 실근로시간은 8시간*주 5일+4시간으로 44시간이 나옵니다. 2) 여기에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주휴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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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1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까운 현실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공공 구직사이트나 채용정보 포털등에서는 사업주가 채용공고를 올리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준수등 최소한의 기초고용질서 준수 여부등을 확인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를 개개별로 점검하긴 쉽지 않아 실제 사업주가 마음먹고 허위정보를 올리거나 정상적인 채용 공고 후 실제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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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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