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2,011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계약직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노동조합
의 설립 및 단체교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노동조합
설립 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간부들에 대해 계약해지등으로 사측이 반응할 것을 우려하여 노조설립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
상담소
|
2023-05-03 15: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참법 26조에 따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사정 이해당사자의 사...
상담소
|
2023-05-02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현행 노조법에서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원칙으로 하되, 교섭대표
노동조합
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29조의2제1항 단서) 개별교섭시 창구단일화의 예외이므로 각 노조가 체결한 단협은 각각의 조합원에게 적용되게 됩니다....
상담소
|
2023-04-25 14: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자 변경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
법에 별도로 명시한 바 없으므로 사용인원 변경과 관련해서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사용자에게 명단을 사전에 통보하면 될 것 입니다. 즉 근로시간면제자에서 통상적인 근로제공을 하는 것으로 변경한다면 사용자도 이에 대해 인사발령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노사간 협의를 통해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상담소
|
2023-04-21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법 23조에 따르면 '
노동조합
의 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의 임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 도래나 촉탁직 여부 등 근로계약의 성격과 상관없이 조합원 자격 여부에 따라 임기 유지 여...
상담소
|
2023-04-20 10: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간제법 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여...
상담소
|
2023-04-14 13: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중 1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해당일에 근로제공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할 경우 해당 유급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별도의 중복보상 조항이 없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통상임금의 1.5배 가산만 적용됩니다. 2) 대체휴일이나 공휴일의 중복등을 고려하여 약정휴일인 주중 휴일에 공휴일이나 대체휴일이 중복...
상담소
|
2023-04-13 14: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해도 단체협약에 규정하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면 주휴일을 다른 소정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주휴일의 대체가 단협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신데다가, 근로계약에서는 주말2일을 소정근로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당사...
상담소
|
2023-04-13 13: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하에 실시해야 하므로 일방이 거부하면 강제로 시행할 수 없을 것 입니다. 귀하의 설명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 등에 포괄적으로 합의한 경우 사전합의로 보기도 하므로 포괄적 합의여부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
상담소
|
2023-04-06 18: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퇴직연금 db형의 경우, 퇴직 시점의 임금이 낮아 지면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임금의 감액이 예정될 경우(임금피크제등)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향후 임금을 감액하여 근로계약을 변경하고 이를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측의 사직권고에 대한 ...
상담소
|
2023-03-22 16:29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