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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제도는 아니며, 회사와 근로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회사내 취업규칙(사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서 등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자율적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지급여부와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서 등에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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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9 22: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시간대(오후10시~오전6시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행위에 대해 근로자의 체력소모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산비율은 통상임금의 50%입니다. 따라서 월고정급제(월급제)의 경우라면 월고정급여(120만원)에 기본근로(1일8시간)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기본근로가 야간근로시간대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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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4 1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정의 연장근로 등에 대한 댓가를 급여액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의 경우, 원칙상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어야만 유효하며, 그러한 근거없이 회사의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94다54542, 96다38995, 96다24699) 설령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자에게 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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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8 16: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항 나목에서는 '
단체협약
의 내용중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가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해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상 약정된 시업시간 이전의 근로에 대해서는 민사상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면 되고, 형사상으로는 노동부에
단체협약
위반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여
단체협약
대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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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8 14: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4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이라면 아래와 같은 종전의 근로기준법 내용을 적용받습니다. ------------------------------------------------------------------------------------ * 근로기준법 제71조【생리휴가】(주44시간 사업장 적용규정)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2001.8.14 개정)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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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3: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연봉제 등 임금계약방식의 형태에 따라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의 처리(수당)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월급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휴일근로수당을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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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2: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사규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에서 정한 정년일이 도래하여 정년퇴직 조치하는 것이 법률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규나
단체협약
에서 정년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년퇴직으로 결정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회사의 사규나
단체협약
에서 정년일이 정해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정년퇴직 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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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16: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교대상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처우 문제에 관한 사항이며 정규직 전환 의무 문제는 비교대상 유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2007.7.1.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여(또는 계약을 갱신하여) 만2년이상 고용을 하였을 때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주장하는 비교대상 정규직이 없다는 이유로 정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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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4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
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대우에 관한 사항인 개별적 근로관계와 노사관계 제반사항인 집단적 노사관계에 적용할 사항에 관하여 협약의 형태로 합의하여 서면화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명칭 여부에 관계없이 개별적, 집단적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서면으로 작성하였다면
단체협약
의 효력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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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1 14: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내 법인으로 입사하여 해외로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국내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나 현지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국내법인과 별개로 보아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해당 국가의 관련법령에 의해 처리되게 됩니다. 귀하가 국내법인으로 입사하여 파견 근로를 하는 것이라면 해외에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국내 법인 상대로 진정을 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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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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