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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힘드나 먼저 해당 직원과의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인지, 수습계약인지, 기간제 근로계약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시용계약으로 보이므로 시용계약에 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용이란 '정식채용을 전제로 하여 능력과 적응정도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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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10: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따르면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
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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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좁은 의미의 고용승계는 근로계약의 종료나 단절이 없이 승계되는 것을 말하고 넓은 의미의 고용승계는 근로계약 내용이 승계되는, 즉 근로조건이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은 민간위탁 기관으로 보이는데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보호(책정된 임금 지급)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책정된 임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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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서 내 근무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수습 혹은 시용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 즉 계약직 근로계약의 경우 해당 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근로관계도 종료되는데 수습계약서로 본다고 하더라도 귀하께서 자의에 의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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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2. 퇴사한 것이 아니라면, 즉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이나 4대보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3.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경우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하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 사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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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당시 사용자가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귀하에게 퇴사를 종용한 사실이 녹취된 내용이 있다면 이는
해고
에 해당하며 그 사유가 허위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라면 부당
해고
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해고
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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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막대한 지장이란 기업규모, 업무성격, 업무대행 배치, 휴가청구자 숫자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퇴사일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사실상 시기변경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막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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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11: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처럼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의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어 결국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2.
해고
예고도 수습기간 예외에 해당합니다. 3. 다만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관련해서는 근로자 가입정보 정정신청 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즉 실제 이직사유와 신고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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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
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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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1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헌법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사유에 대해 중복하여 징계할 수 없습니다. 이중징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 선후 처분이 모두 징계로 볼 수 있어야 하고 2) 선후 처분의 징계사유가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담당 업무가 임원 수행에서 업무용차량 수행으로 바뀐 것이 징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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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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