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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해 발생하게 되며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야간근로가산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일당직 근로자의 경우 일당 / 1일 근로시간,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게 됩니다. 상시근로자인원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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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3 10: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주40시간제
도입시 토요일을 4시간 유급으로 처리할 때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이 되며 기존 주 44시간제의 소정근로시간과 동일하게 됩니다. 토요일 처리 방법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며 연장근로등이 많은 사업장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상승함에 따라 통상시급이 줄어들게 되어 연장근로수당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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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3 10: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2.7.8.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08.7.1.
주40시간제
의무적용 기준) 1) 2002.7.8.~12.31.기간에 대해 : 2003.1.1.~12.31.까지 5일{10일*(6개월12개월)}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4.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 2) 2003.1.1.~12.31.기간에 대해 : 2004.1.1.~12.31.까지 10일의 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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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7 14: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1,2,3.의 내용은 모두 맞습니다. 다만, 4.(가산연차휴가)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중 가산연차휴가는 입사후 3년이 개시되는 근로자부터 발생합니다. 종전근로기준법(20인미만의 근로자가 고용되는 사업장으로써 주44시간제법)이라면 입사후 2년이 개시되는 근로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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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7 11:5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개하신 연장수당 월20만원 정액, 야간수당 없음, 휴일근로수당 기본급120%지급 기준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상이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은 최저의 기준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각종의 계약내용이나 회사내부 방침, 취업규칙은 그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효가 되는 계약내용이나 회사방침, 취업규칙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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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5 17: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도가 당연 적용되는 사업장(20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정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즉 종전의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지만,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종전 월차휴가와 동일한 성격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즉,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마다의 출근율을 따져, 개근한 경우 다음월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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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00:47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해외파견기간중에 국내근무시 급여액의 50%를 추가지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추가지급금액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을 포괄적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에 의한 수당이 아닌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해외근무기간중 연장,야간,휴일근로등의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월정액의 급여액(월급여액의 50%)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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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14: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2.8.1.입사하여 2008.10.1에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및 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1) 2002.8.1.~2003.7.31.기간에 대해 : 개근한 경우, 2003.8.1.~2004.7.31.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2004.8.1.에 10일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 (2004.7.31.당시의 통상일급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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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01:4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freemans님이 잘 답변해주셨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귀하의 사업장 종사 근로자수로 보아 2008.7.1.부터
주40시간제
가 의무적용되는 사업장이므로 이와관련한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주40시간제
해결방법 코너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urs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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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15:1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인 경우,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매월마다 출근율이 개근인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2009.2.20.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1개월단위(2.20.~3.19 / 3.20.~4.19 / 4.20.~5.19 / 5.20.~6.19 / 6.20.~7.19 / 7.20.~8.19 / 8.20.~9.19)의 출근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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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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