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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퇴직할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의 임금체불은 구체적으로 ①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전액 체불된 경우, ②전액 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③3할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를 말하므로 귀하의 경우 이에 준해 해당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상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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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규범적 부분만 적용받습니다. 신설 노조는 이전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 중 사측과 교섭을 체결하기 어렵습니다. 새롭게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하여 교섭대표노조를 구성하기 전까지는 채무적 부분에 대해 기존 노조의 단협을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기존 노조와의 협의를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부분에 대해 합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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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14: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연차휴가를 15개 이상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년 미만시 제외) 따라서 법의 내용은 최저기준이므로
노동조합
이 그보다 상회하는 내용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 이고, 오히려 노동조건 향상과 일가정양립 추세에 부합합니다. 다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담될 수 있으므로 기존 월차를 폐지하고 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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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1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전 근로계약 등에 포괄적 합의를 할 수 있으므로 먼저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요일 유급휴일 등은
노동조합
과의 단체협약에서 규정했을 가능성이 큰데, 연장근로에 대해
노동조합
의 합의 여부가 유효한지가 쟁점인 듯 합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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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13: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서명무인한 단협 무효 여부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요건에 대해 명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자, 94마605 결정) 이 결정에서 법원은 '단체협약을 문서화하고 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을 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법 제34조 제1항의 취지가 단체협약이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사관계가 집단적·계속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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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13: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참법 6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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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18: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나,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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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원조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과다 지급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 업무에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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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17: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기존에 없던 반차를 설정하는 것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94조에 의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
, 그러한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은 이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임신기근로시간 단축기간과 육아기 단축근무에 있어서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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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11: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 정해진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
, 그러한
노동조합
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의 방법은 단순히 근로자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전 근로자가 일시에 동일한 장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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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10: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과 관련해서 결선투표 동률, 상위법 참조, 재선거와 입후보, 대의원 선거인단 선출 등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
법 및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규약에 정한바가 없다면 결국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의 판단에 따라 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세부규정이 부족하여 실무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할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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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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