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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으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
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위의
평균임금
계산을 통한 퇴직금 산정에 당연히 포함해서 계산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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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14: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
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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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는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동법 27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라면 오히려 귀하께서 출근을 시도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신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으로 계산하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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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균임금
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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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의 목적은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상시 지급된 임금을 반영하기 위한 임금의 평균액'을 말하므로 2번: 회사가 손해라는 관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위의
평균임금
산정 목적에 따르기 위해서는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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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수당은
평균임금
이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데 대부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 수인 209로 나누어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지급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교대제 근로라도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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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13: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218, 회시일자 : 2013-07-19)고 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1일 단위로 소정근로일에 부여하되, 1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연차유급휴가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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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은 정상적인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월급제의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귀하의 말씀처럼 정확히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 경우는 주휴수당 미포함이 명확할 것이므로 다소 추가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했다 단정하기 어려울 것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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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13: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애초에 합의한 임금내용과 실제 근로시간, 미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즉 귀하의 경우 합의한 연봉과 월급여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기록 등을 확보하실 필요와 함께 미지급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등이 존재할 경우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로그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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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16: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주휴일 등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합니다. 즉 월~금이 소정근로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는 금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토요일에 퇴직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아니하나 월요일~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다음날 퇴직하는 형식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니 참고바랍니다. 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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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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