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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업무상 재해 기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업무 외 개인적 상병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애초의 휴가일수에 비례해서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직이 정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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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13: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반드시 24개월 이상 근무해야 정규직 전환을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는 가이드라인과 상관없이 기간제법에 따라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의제하는 것 으로써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정규직 전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 특성에 따라 가이드라인보다 범위를 넓혀 상시적 업무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하는 것은 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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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15: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최고점 2배수를 추천하되 그 중 누구를 선발할지는 최종 임용권자가 결정하는 것으로써 반드시 최고점 득점자를 임용할 의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채용비위의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상급기관에서
징계
를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인사권이 상급기관에 있지 않다라는 것으로써 권고를 바탕으로 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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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15: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귀하에게 2월 중순까지 근로제공받기로 합의하고 지각을 이유로 이를 일방적으로 종료통보한 것은 귀하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 계약 해지 행위로 해고가 맞습니다. 30분의 지각을 이유로 근로계약종료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인 만큼 귀하의 근태불량에 대한
징계
성 해고로 보기엔 양정이 과한만큼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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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근로계약에 따라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이중취업의 제약을 받습니다. 2) 다만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만큼 해당 이중취업의 금지 규정이 현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제공의 성실한 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제한 조치로서 합리성이 있다면 이에 따른 이중...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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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16: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헌법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사유에 대해 중복하여
징계
할 수 없습니다. 이중
징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 선후 처분이 모두
징계
로 볼 수 있어야 하고 2) 선후 처분의
징계
사유가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담당 업무가 임원 수행에서 업무용차량 수행으로 바뀐 것이
징계
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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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10: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의 질문의 핵심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퇴사종용은 자발적 퇴직인지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인지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아닌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사안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3은 아래와 같이 조사, 피해자 보호, 행위자 조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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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4 18: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상 근태관리 규정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해당 근로자의 근태 불량에 대해 어떠한 제재가 가능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에 맡겨 놓으면 그에 따라 사용자가 업무를 지휘감독하여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상 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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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1 1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알바하는 기간에 4대보험을 납부한다면 파악은 가능할 것 입니다. 2. 취업규칙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개인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전면적인 겸직금지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즉 겸업을 하게되면서 기업질서나 기업이미지, 근로제공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만
징계
등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참고: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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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 13: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해당 직원이 적법한
징계
로 '강등', '강직', '강임'등의 처분을 받았다면 이에 따라 관리직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이후 해당 근로조건을 적용하면 될 것 입니다. 즉 해당 직원이
징계
후 일반업무로 보직이동한 것이 강등이면 일반직의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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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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