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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고용형태를 알수는 없으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라면, 법이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에 있어 차등을 두지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야간근로시간대(오후10시~오후6시)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귀하가 오전8시30분부터 오후5시30분까지의 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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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0 16: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규모로 보아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본다면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귀하가 회사와 약정한 임금형태가 일급제인지,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알수는 없으나, 일급제계약을 하였다고 볼 것이
최저임금
법에 의한 최저일급은 1일 3200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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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0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한달간의 급여액을 산정하기는 곤란합니다만,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매일마다의 일급을 합산하여 월급액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1.
최저임금
액은 시간당 4,000원입니다. 2. 오후4시~오전2시까지 총 10시간 중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하고 실근로시간은 나머지 9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물론, 실휴게시간에 전혀 없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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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0 12: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격일제 근무(감시단속적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은 226시간이 아닌 393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전제: 15시간중 1일 실근로시간이 13시간이고 휴게시간이 2시간, 야간근로시간대의 실근로시간 8시간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실근로시간 : 15시간*(365일/2) =2737시간 주휴시간 : 8시간*(365일/7) =417시간 연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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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8 18: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단속적근로자의 2008년도
최저임금
은 법정
최저임금
(3770원)의 80%인 3016원입니다. 그리고 단시단속적근로를 통해 1일 휴게시간이 전혀 없는 경우(24시간 전체 근로하는 경우)와 1일 일부시간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을 기준으로 하는 1일 급여 또는 1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일 휴게시간이 전혀 없이 24시간 근무하는 경우 - 통상근로: 3,01...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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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3: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월간 총근로시간수 야간근로할증시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평균근로시간수 : 24시간 ×30.42(월평균일수) / 2 ≒ 365시간 ▷ 월평균연장근로시간수 : 365시간 - 226(월평균소정근로시간수) = 139시간 139시간 × 1.5(시간급 + 할증급) = 208.5시간 ▷ 야간근로할증시간수 : (30.42일 / 2) × 8시간(1일야간근로시간) × 0.5(할증급)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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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2: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3100원)에 기초할 때, 최소한 153만원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계산 및 산출식을 참조바랍니다. *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총지급액(
최저임금
) : 1,535,554원 ▷ 월평균근로시간수 : 24시간 ×30.42(월평균일수) / 2 ≒ 365시간 ▷ 월평균연장근로시간수 : 365시간 - 226(월평균소정근로시간수)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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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해고수당은 1인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만, 회사가 해고통보를 한달전에 미리 했다면 해고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 등은 아래 링크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aego/402929 2. 24시간 격일제 근무하는 상태에서 월100~120만원을 받는다면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24시간 격일제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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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받은 경우라면
최저임금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귀하의 경우,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라면
최저임금
법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중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일반규정이 통상의 근로자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경우,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한다면 임금산정을 위한 근로시...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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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2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휴일은 사용자가 임의로 날짜를 변경하여 적치, 분할 사용이 불가능하며 가급적 규칙적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휴일을 2-3일 연속으로 부여한 후 추후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볼수 있습니다. 주휴일을 평일로 대체는 가능하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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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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