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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와 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지급은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또한 최초 기숙사 제공을 약정한 상황이라면 기숙사 지원금을 명목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연차휴가 미부여 뿐 아니라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2. 국적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일하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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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0:30
안녕하세요 격일근무면
연차수당
산정식이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 / 2 로 하지 않나요? 어떤게 정답인가요..?
킴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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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1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다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출근율에 따라 2022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이를 소진하여 육아휴직등을 해당 연차휴가 사용일만큼 뒤로 미뤄 육아휴직에 돌입하겠다면 사용자로서 해당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일에 연차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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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15:39
노동OK입니다. 주42시간 근무인 경우, 통상임금 계산 기준시간수는 217시간입니다. 217시간= (1주 실근로시간 42시간+주휴유급처리시간 8시간) * (365일÷12월÷7일) 따라서 월급여를 고정적으로 2,300,000만원을 받는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0,599원이고 일급 통상임금은 84,792원이 맞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10,599원 = 2,300,000원 / 217시간 일급 통상임금 84,792원 = 10,599원 * 8시간 그리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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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연차수당
계산의 기준 싯점
연차수당
은 그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연차휴가 사용 최종종료일)의 월급날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2.1.1. 입사자가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최종 사용할 수 있는 날은 22.12.31. 이므로 22.12월 월급날(또는 23.1.월 월급날)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기본급 및 고정수당 모두 해당합니다.) 관련사례
연차수당
산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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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16:34
저희 회사도 취업규칙에 30일 인수인계사항을 넣어 놓았습니다.. 인사담당으로... 취업규칙 들먹이면서... 니가 설득해라, 퇴직금주지도 말아라.. 이런 윗사람들 요구 있었으나,, 저는 똑같은 내용으로만 답하고, 소송할 꺼면 변호사 써야한다. 민법소송이 그리 간단한 문제 아니라고... 부서장님들 설득하고.. 해당 퇴직자에게... 위로와.. 아름다운 퇴사만 권했습니다..ㅠ.ㅠ / 사표제출 후 다음 날 출근 안해도 패널티 준적도 없...
Th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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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7.9.12~2018.9.1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11일, 2018.9.12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년차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 2018.9.12~2019.9.1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2019.9.12 2년차 연차휴가 15일 2019.9...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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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1 1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갯수와
연차수당
계산(통상임금)은 당 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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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수당
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과 연차휴가 갯수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계산은 불가합니다. 먼저 당홈페이지 계산기를 참고하셔서 계산해보신 뒤 궁금점이 생기시면 추가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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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8 14: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임금 구성 등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급의 경우 그 기준이나 지급방법등은 합의에 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이 통상임금이 아닌 이상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
을 지급한다면 성과급에 차등이 발생한다고 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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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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