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년차 수당계산이 제일 어려운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의 특근 발생 수량 과 연차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근무기간중에 연차를 사용안했을 경우입니다.
1)2021년 3월4일 입사하여 2121년 12월 5일 퇴사할경우에 연차발생 수량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2)2021년 3월4일 입사하여 2022 년 12월 5일 퇴사할 경우에 연차 발생 수량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십니까?
년차 수당계산이 제일 어려운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의 특근 발생 수량 과 연차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근무기간중에 연차를 사용안했을 경우입니다.
1)2021년 3월4일 입사하여 2121년 12월 5일 퇴사할경우에 연차발생 수량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2)2021년 3월4일 입사하여 2022 년 12월 5일 퇴사할 경우에 연차 발생 수량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성별 | 남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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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갯수와 연차수당 계산(통상임금)은 당 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