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나비 2022.10.27 22:10

안녕하십니까?

년차 수당계산이 제일 어려운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의 특근 발생 수량 과 연차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근무기간중에 연차를 사용안했을 경우입니다.

1)2021년 3월4일 입사하여 2121년 12월 5일 퇴사할경우에 연차발생 수량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2)2021년 3월4일 입사하여 2022 년 12월 5일 퇴사할 경우에 연차 발생 수량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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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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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9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갯수와 연차수당 계산(통상임금)은 당 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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