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엔젤 2022.10.29 14:26

입사8년차 생산직 직원입니다. 매일3시간 잔업과  한달에 2~3번의 특근  근무시간  07:00~18:00입니다

한달  잔업과 특근 시간이 90시간이 넘습니다  올해 최저 임금으로 계산했을때  얼마의 급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3050000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을  적용했을때  내년  임금은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은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정확히 알아야 내년 연봉 협상때 이야기 할수 있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근무 시간은 07:00~19:00   토요일은 07:00~18:00 입니다  4주일경우  2.4주  5주일 경우엔 2.4.5근무입니다 

고정 근무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급여가  305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금 공제후  2600000원  정도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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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1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에는 귀하의 휴게시간을 명시하지 않아 편의상 1일 휴게시간은 1시간이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평일 11시간 근로, 토요일은 10시간 근로가 이뤄 집니다. 월 특근은 8시간으로 월 평균 2.17 일이 발생된다 볼 수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 가정하면 평일 11시간*5일+ 토요일 10시간등 1주 65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하며 월로 따지면 평균 4.34주를 곱하며 약 282시간의 실 근로가 발생됩니다. 

     

    여기에 월~금까지 1일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1일 3시간씩 5일 총 15시간과 토요일 전체 10시간이 연장근로가 되어 1주 2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월 평균 4.34주를 곱하면 108.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여기에 0.5배를 가산하면 54.25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월 특근 2.17일*8시간*1.5배= 월 26시간의 휴일근로가산시간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주휴 1주 8시간 월 4.34주= 35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397.25 시간이 나오며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을 기준으로 월 3,638,81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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