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8년차 생산직 직원입니다. 매일3시간 잔업과 한달에 2~3번의 특근 근무시간 07:00~18:00입니다
한달 잔업과 특근 시간이 90시간이 넘습니다 올해 최저 임금으로 계산했을때 얼마의 급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3050000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을 적용했을때 내년 임금은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은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정확히 알아야 내년 연봉 협상때 이야기 할수 있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근무 시간은 07:00~19:00 토요일은 07:00~18:00 입니다 4주일경우 2.4주 5주일 경우엔 2.4.5근무입니다
고정 근무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급여가 305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금 공제후 2600000원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에는 귀하의 휴게시간을 명시하지 않아 편의상 1일 휴게시간은 1시간이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평일 11시간 근로, 토요일은 10시간 근로가 이뤄 집니다. 월 특근은 8시간으로 월 평균 2.17 일이 발생된다 볼 수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 가정하면 평일 11시간*5일+ 토요일 10시간등 1주 65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하며 월로 따지면 평균 4.34주를 곱하며 약 282시간의 실 근로가 발생됩니다.
여기에 월~금까지 1일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1일 3시간씩 5일 총 15시간과 토요일 전체 10시간이 연장근로가 되어 1주 2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월 평균 4.34주를 곱하면 108.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여기에 0.5배를 가산하면 54.25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월 특근 2.17일*8시간*1.5배= 월 26시간의 휴일근로가산시간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주휴 1주 8시간 월 4.34주= 35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397.25 시간이 나오며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을 기준으로 월 3,638,81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