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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명확하게 작성한 급여내역서가 아니라면, 제출한 자료의 채택여부는 노동부 근로감독관 또는 법원판사의 재량사항입니다. 따라서 채택여부를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관련자의 증언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가급적 서면확인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원칙상 퇴직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퇴직일로부터 14일의 기간까지는 사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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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8 11: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자의 경우에도 1개월마다의 출근율(개근여부)을 따져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출근율을 따짐에 있어, 산정기준일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무급휴무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 1)근로자의 개인사정(개인상병 치료 등)에 의한 무급휴무였다면, 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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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8 09: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당사자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무효가 되며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4대보험 및 세금 납부 여부 또한 퇴직금 지급과 무관합니다.) 귀하의 경우 법정퇴직금 발생자체는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재직기간 및 퇴직금 산정에 있어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조사과정에서 문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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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재보상을 통하여 치료비 및
휴업
기간 동안의
휴업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일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귀하가 근무 중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급자에 의해 발생한 폭행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처벌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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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1 17: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갈음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의 2만9천원인데, 귀하의 1일 통상임금이 4만원이라면, 2만9천원이 아닌 4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퇴직금 = 4만원* 30일 * (368일/365일) 2.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그 당일 해지되는 일용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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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1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사용자가 승인하여 사용하게 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요청이 있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다면 승인을 해야 합니다.(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그러므로 근로자의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휴업
한 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갈음하여 처리하는 것은 적법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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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 상담글로보아 1.1.~2.28.까지 '휴직'하였다고 하였으나, 그 원인이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것이라는 점, 해당 기간중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업
수당(평균임금의 70%)에 준하는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기간의 성격은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
휴업
'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정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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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09: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난 답변에 사용자 직접보상과 산재보험을 통한 간접보상 두가지를 설명한 바와 같이 산재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사용자가 치료비 및
휴업
급여등을 지급하여 왔다면 요양 개시 후 2년 뒤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할 때에는 해고금지 사유에서 예외를 인정받게 됩니다. 즉, 산재보험을 통하여 처리하였을 때와 직접보상을 통해 처리할 경우 각각 해고 금지 기간이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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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6 09: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2006.6.1 ~ 2006.12.31 = 15일 * (7개월/12개월) = 8.75일 2007.1.1 ~ 2007.12.31 = 15일 ---1년차 적용 2008.1.1 ~ 2008.12.31 = 15일 ---2년차 적용 2009.1.1 ~ 2009.12.31 = 16일 ---3년차 적용 2.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한
휴업
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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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4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에서 '연차수당은 매년말 지급되고 있습니다'는 내용으로 보아, 연차휴가 기산일은 회사의 회계기준일(1.1.)로 하며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은 매년 1.1.~12.31.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2009.1.1.~12.31.의 연차휴가산정대상 기간중 해당근로자는 1.1.~2.28.까지 2개월간 정상적인 고용상태에 있고, 3.1.~12.31.기간은 업무상재해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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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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