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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찾았습니다
(1-2)꼭 올림을 해야하는지?? =>>
연차
휴가를 회계년기준으로 발생시킨다면 2006.5.15~2006.12.31까지의 231일(17+30+31+31+30+31+30+31)에 대한 휴가일수는 15개*231일/365일=9.493개가 발생하게되는데, 9.493개는 근로기준법기준에 의한 발생일수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기준은 근로자에 대한 최저의 기준이기 때문에 법보다 미달하는 기준은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일 휴가의 부여는 법에 미달하는 기준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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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7 11:30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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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시행일참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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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5 22:10
일수로 안분하여 계산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따라서 1개월을 만근할 경우 1일의
연차
휴가를 부여해야 함으로 07.9.10일 입사자는 월중에 입사했기때문에 9월의
연차
는 없고 10월,11월,12월의 3개월은 만근했을 경우 3개의
연차
를 부여합니다. 물론 소숫점까지 계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계산이 워낙 복잡해져서 전산실이 없는 경우는 계산이 힘들겠지요. 요즘 회계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계산하...
yyh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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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5 20:36
rnjsdbs님! 정말 답답하십니다. 2007년 7월 1일자로 40시간제를 시행 하셨는데 그동안 무엇을 하셨나요? 사장을 대신하는 관리자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만 가지고 계셨더라면 40시간제의 시행 이전에 그에 따른 모든 규정을 숙지하고 계셨어야지요. 그리고 근로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40시간제에 따른 취업규칙을 게시하거나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시행후 벌써 6개월이나 경과한 지금에 와서야 근로자들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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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4 16:59
노동부에서 4일을 주라한다고 해서 반드시 4일만 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5일을 줘도 위법하진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간의
연차
휴가는 15일인데 근무일수에 비례한 휴가일수가 4.7일이라면 근로기준법보다 미달한 4일을 주는것이 오히려 위법한 것입니다. 노동부의 4일을 주라는 의미는 근속 1년미만의 근로자인 경우에 한하여 최초입사일부터~1년미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월차는 폐지되고 적치된
연차
도 없으므로 )1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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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3 15:56
통상일급은 구하는 식은(44시간제경우)? 일급30,960원+(수당112,400원/226시간*8시간=3978.76원) 통상일급 : 30,960원+3979원=34,939원
연차
수당 : 통상일급34,939원*
연차
10일분=349,390원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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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1 17:12
=============================================================================== 44시간제의 소정근로시간//(주44시간+주휴8시간)*365일/7일/12월=225.95시간=206시간 일급30,960원/8시간=3,870원 수당:(12,400+25,000+45,000+30,000)/226시간=112,400원/226시간=497.34원 통상시급:3,870원+497원=4,367원 =============================================================================== 40시간제의 소정근로시간//(주4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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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1 16:46
임금"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각종임금의 지급일로 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임금(
연차
수당)은 아직 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닙니다. 5인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당장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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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전체에 대하여 청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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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1 14:13
- 년차 회계연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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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한도에서 회사의 자체에서 정해야 합니다. 입사 최초년도에 12.31까지의 출근율에 의한 휴가일수를 먼저 지급하고 다음 휴가 발생일은 매년 1.1~12.31까지의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1월1일)시키는 경우 퇴직년도에 1.1부터~퇴직일까지 1년미만인 경우 퇴직에 의한 추가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최초년도의 12.31까지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1.1~12.31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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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8 10:36
아! 네~ 그렇군요.~^^ 간단하게 말씀 드리자면 아쉽게도 발생하지 않는다 입니다. 40시간제에서 1년미만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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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가 발생하는 경우는 최초의 입사일부터~1년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1개월1일씩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게 되면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휴가일수에서 공제 됩니다. 그러나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에 1일씩 발생했던 휴가에 대하여 미사용한 일수는
연차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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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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