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lyfreesia 2007.12.11 15:26
일당직입니다.


기본일당  자격일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직책수당         
30,960           12,400           25,000          45,000          30,000         

통상임금 좀 구해주십시오. 계산식과 함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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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무명씨 2007.12.11 16:46작성
    ===============================================================================
    44시간제의 소정근로시간//(주44시간+주휴8시간)*365일/7일/12월=225.95시간=206시간
    일급30,960원/8시간=3,870원
    수당:(12,400+25,000+45,000+30,000)/226시간=112,400원/226시간=497.34원
    통상시급:3,870원+497원=4,367원
    ===============================================================================
    40시간제의 소정근로시간//(주40시간+주휴8시간)*365일/7일/12월=208.57시간=209시간
    일급30,960원/8시간=3,870원
    수당:(12,400+25,000+45,000+30,000)/209시간=112,400원/209시간=537.79원
    통상시급:3,870원+538원=4,408원
    ==============================================================================
    * 통상임금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각종수당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해고예고수당,휴업수당,연차수당,월차수당,산전후보호수당,생리수당 등입니다.
    예) 일급제 30,960원의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미사용으로 연차수당으로 10일분을 지급 받게될 경우의 연차수당액은 얼마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일급30,960원*10일분=309,600원으로 지급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계산이며, 통상시급으로 8시간*10일=80시간분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44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 통상시급4,367원*80시간=349,360원,
    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 통상시급4,408원*80시간=352,640원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 무명씨 2007.12.11 17:12작성
    통상일급은 구하는 식은(44시간제경우)?
    일급30,960원+(수당112,400원/226시간*8시간=3978.76원)
    통상일급 : 30,960원+3979원=34,939원
    연차수당 : 통상일급34,939원*연차10일분=349,390원이 되겠지요.
  • 무명씨 2007.12.15 15:06작성
    법원판례와는 달리 노동사무소에서는'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 안 시켜 주던데요.
    결국 통상임금은 이게 아닌가 싶네요.
    (기본30,960원+자격12,400원)/8시간=5,420원
    (근속25,000원+직책30000원)/226시간=243원
    통상시급=5,420원+243원=5,6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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