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직입니다.
기본일당 자격일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직책수당
30,960 12,400 25,000 45,000 30,000
통상임금 좀 구해주십시오. 계산식과 함께 부탁드립니다.
기본일당 자격일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직책수당
30,960 12,400 25,000 45,000 30,000
통상임금 좀 구해주십시오. 계산식과 함께 부탁드립니다.
출산급여 신청하려 하는데... | 2007.12.12 | 1511 | ||
☞출산급여 신청하려 하는데... (출산휴가기간중 회사가 폐업하는 ... | 2007.12.17 | 2665 | ||
연차수당... 1 | 2007.12.12 | 1022 | ||
☞연차수당...(주40시간제 실시와 함께 회사기준일로 연차를 산정... | 2007.12.17 | 769 | ||
상급단체 겸직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 2007.12.11 | 737 | ||
☞상급단체 겸직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상임임원) | 2007.12.17 | 1210 | ||
» | 통상임금 얼마인지 부탁합니다. 3 | 2007.12.11 | 119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얼마인지 (일당제 근로자의 경우) | 2007.12.21 | 3033 | |
특별한 경우라 문의 드립니다. | 2007.12.11 | 876 | ||
☞특별한 경우라 문의 드립니다. (단속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 2007.12.21 | 1671 | ||
회사가 지원하는 취미활동중 부상 산재처리여부 | 2007.12.11 | 1251 | ||
☞회사가 지원하는 취미활동중 부상 산재처리여부 (사내 동아리 활동) | 2007.12.21 | 1481 | ||
임직원의 수가 100명이 넘으면 챙겨야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 2007.12.11 | 775 | ||
☞임직원의 수가 100명이 넘으면 챙겨야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 2007.12.21 | 669 | ||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무효후 지급받을 경우 | 2007.12.11 | 853 | ||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무효후 지급받을 경우 (퇴직금에 대한 지... | 2007.12.18 | 833 |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관련 | 2007.12.11 | 839 |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관련 (근로자위원의 권한) | 2007.12.18 | 1216 | ||
승계조건의 전입한 회사의 근속연수 인정여부 | 2007.12.10 | 1119 | ||
☞승계조건의 전입한 회사의 근속연수 인정여부 | 2007.12.22 | 797 |
44시간제의 소정근로시간//(주44시간+주휴8시간)*365일/7일/12월=225.95시간=206시간
일급30,960원/8시간=3,870원
수당:(12,400+25,000+45,000+30,000)/226시간=112,400원/226시간=497.34원
통상시급:3,870원+497원=4,367원
===============================================================================
40시간제의 소정근로시간//(주40시간+주휴8시간)*365일/7일/12월=208.57시간=209시간
일급30,960원/8시간=3,870원
수당:(12,400+25,000+45,000+30,000)/209시간=112,400원/209시간=537.79원
통상시급:3,870원+538원=4,40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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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각종수당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해고예고수당,휴업수당,연차수당,월차수당,산전후보호수당,생리수당 등입니다.
예) 일급제 30,960원의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미사용으로 연차수당으로 10일분을 지급 받게될 경우의 연차수당액은 얼마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일급30,960원*10일분=309,600원으로 지급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계산이며, 통상시급으로 8시간*10일=80시간분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44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 통상시급4,367원*80시간=349,360원,
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 통상시급4,408원*80시간=352,640원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