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76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인 듯 합니다. 소위 DC형의 경우 납입예정일 다음날부터 퇴직일+14일까지 지연이자는 연 10%입니다. 다만 파산선고/회생개시/
도산
등의 사실인정인 경우등에서는 지연이자 적용이 제외됩니다. 단순히 매출악화로 인해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5인 이상...
상담소
|
2021-09-08 10: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도산
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으로 권고사직하거나 희망퇴직한 경우등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첫번째 경우로 봤을 때 폐업으로 인해 퇴직하였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새 법인에 취업하지 않았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두번째 경우는 일부 사업의...
상담소
|
2021-03-22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은 중복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은 후 사업장
도산
등으로 일반체당금을 신청하면 기수령한 소액체당금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체당금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은 https://www.nodong.kr/bud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상담소
|
2021-02-03 18: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임금내역 중 최저임금산입범위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려서 최저임금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임금구성을 알 수 없어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당 홈페이지 계산기 https://www.nodong.kr/lowpay_cal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
상담소
|
2020-09-10 13: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법정관리 기업의 경우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임금채권 우선변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폐업,
도산
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우선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3년치 퇴직금, 3개월치 휴업수당을 지급하며 2020년 1월 현재 지급금액...
상담소
|
2020-08-13 18: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4조는 사용자의 경영상이유로 인한 해고를 정하고 있는데,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가 정당성이 있으려면 경영악화나 기업재정상
도산
위험 등과 같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해 희망퇴직이나 휴직, 신규채용 금지 등 해고회피노력을 하여야 하고,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상담소
|
2020-07-22 13: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6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2. 노동부 행정해석은 폐업이 사업주도 사전에 어느정도 예측...
상담소
|
2020-07-21 16: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7월 10일 이후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 판정이 날 경우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을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법원에 부당해고 무효확인 소송등을 진행해야 합...
상담소
|
2020-07-07 14: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어야 소송의 실익이 있으므로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사전에 권리 보전, 즉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금상당액 청구소송을 진행하신 뒤 이에 따른 확정판결을 받아야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임금체불액이 3천만원 이하이므로...
상담소
|
2020-06-30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 사업부의 인적물적 조직을 매각하여 타 사업장이 이를 인수 후 운영한다면 영업의 양도 양수가 됩니다. 이경우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 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양수회사나 합병회사에 포괄 승계됩니다.(대판 2001.7.27, 99두2680해) 따라서 사업을 양수받은 사업주가 포괄적으로 해당 사업부 근로자에 대해 고용승계하여 사업주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상담소
|
2020-05-21 16:34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