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도시락 2020.05.20 00:44

안녕하세요.

재계 15위권의 대기업의 사업지주사 산하 사업부문에 재직중 입니다.

최근 그룹사 사정이 좋지 않아 제가 속한 사업부를 매각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 어려운 다른 계열사나 과거의 사례를 보면 직원들이 퇴사 후 사회에 안전히 정착 할 수 있도록 권고사직 또는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통해 인력 감축을 진행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업계 소문에 회사가 저희 사업부를 매각 하면서 구조조정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직원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비교적 직원해고 및 구조조정이 자유로운 사모펀드나 해외기업에 고용승계 및 사업철수 형태로 매각하려 한다고 합니다.


현재 소속된 사업부는 20년 넘게 이익을 내고 있는 우량사업부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다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저희 사업부가 매각되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사업부마다 내용이 다르기는 하나 (주)XX XX사업부 형태의 구조하에서 회사의 일방적인 매각의사로 사업부가 매각 될 경우 인수회사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현재의 그룹사에 남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남을 경우 해고요건에 충족되어 일방적으로 해고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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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1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 사업부의 인적물적 조직을 매각하여 타 사업장이 이를 인수 후 운영한다면 영업의 양도 양수가 됩니다.

    이경우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 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양수회사나 합병회사에 포괄 승계됩니다.(대판 2001.7.27, 99두2680해) 따라서 사업을 양수받은 사업주가 포괄적으로 해당 사업부 근로자에 대해 고용승계하여 사업주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현사업장에서 매각을 결정하기 전 권고사직등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고자 꾀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거부의사를 밝히고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매각이 결정된 이후라도 원칙적으로
    민법상 귀하와 고용관계에 있는 현 사업장 사업주가 귀하의 동의 없이 귀하의 사업부를 양도 받은 사업장으로 귀하의 고용관계를 넘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새로운 양도 기업 사업주에게 해당 사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현 사업장의 근로자로 남게 됩니다.

    이경우 사업주가 귀하가 권고사직등을 거부할 경우 해고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경영상 해고가 됩니다.
    이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경영상의 이유와, 해고 회피 노력, 그리고 해고 대상자의 합리적 선정등이 이뤄져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를 먼저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사측의 주장대로 필요성이 있는지?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주의 매출등 경영상황과 전체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경영상 필요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근로자를 해고 하지 않으면 도산할 위기에 있거나, 경영악화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혹은 기업재정상 곤란한 처지에 놓일 개연성이 있는 등 고도의 경영위기가 있어야 합니다.

    수주감소등의 일시적 경영상태는 고도의 경영위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귀하의 경우 처럼 경영상 이유로 일부 전문 사업을 폐지하거나 매각 하는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을 계속한다면 이는 사업의 폐지가 아닌 축소 이기 때문에 폐쇄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무조건 해고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귀하가 매각되어 해당 사업을 양도받는 사업장으로 가고 싶지 않을 경우 현 사업장에 근로계약관계 유지를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사업주가 경영상 해고를 감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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