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징 2020.05.20 04:05

 제가 음식점 서빙일을 주말마다 하고있습니다. 원래 일하기전에 하루에 10시간 이상 토일 이틀 일하기로 했는데 사장님이 손님이 없을때는 집에 일찍 보내고 그래서...일한 시간이 들쭉날쭉합니다.

작년 2월부터 지금까지 쭉 일하고 있는데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퇴직금 나오는지 알고싶어서요

퇴직금 조건에 4주 평균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일년이상 이라고 나와있던데 

1. 처음 근무한 주부터 4주씩 끊어서 계산하는건가요?

2. 그럼 만약에 4주합쳐서 60시간 이상이 안되면 15시간 넘는 주가 있어도 그 4주는 아예 1년에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

3. 제가 1350에 전화해서 문의 해봤는데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한다고..원래 일하기 전에 주 15시간 이상을 약속해서 들어왔으면 사장님이 집에 일찍보내서 시간이 안 채워져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로계약서를 안썻는데 가능한가요??


1,2,3번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ㅠㅠ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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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1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시 1주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사업주의 사정에 따라 실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근로계약등을 통해 소정근로시간를 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경우 1주 15시간 미만인 주를 제외한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한 주를 모두 합하여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 하였는데, 구두상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사업주와 소정근로시간을 약속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입증이 어렵다면 전체 근로기간중 1주 15시간 미만인 주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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