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청소일 취업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6월 ~ 10월
일당 6만원
월 ~ 금 주5일 근무
* 단, 우천 시에는 무급휴무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비오는날을 무급휴무로 근로계약 하는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산업안전 어쩌구 하면서 비나 눈 오면 안전때문에 외부 일 못시킨다고 무급휴무로 근로계약 하고있다는데...
안녕하세요
이번에 청소일 취업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6월 ~ 10월
일당 6만원
월 ~ 금 주5일 근무
* 단, 우천 시에는 무급휴무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비오는날을 무급휴무로 근로계약 하는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산업안전 어쩌구 하면서 비나 눈 오면 안전때문에 외부 일 못시킨다고 무급휴무로 근로계약 하고있다는데...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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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정근로일이라고 하여 근로계약상 기본적으로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날에 비가 온다고 하여 쉬게 한다면 귀하의 문제의식 처럼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로 월~금까지 근로일을 명시하고, 여기에 동시에 우천일에 무급휴무일로 한다고 하여 소정근로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의도한 것으로 소정근로일로 주 5일 근무와 우천시 무급휴무는 양립할수 없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무급휴무 규정의 삭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