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동안 2020.05.19 18:35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사업장은 주40시간 토요일(무급휴무일)이며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되어 5월4일부터 5월31일

까지 휴업실시 중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12명 전원 실시중이며 고용유지지원금 접수도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중 직원 1명이 단시간근로자로 

1주 4일 6시간 근무로 계약되어 있으며 세전금액 1,159,650 입니다. 이 직원의 1일 평균임금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을 계산하려니 좀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다른 직원은 직전3개월(2,3,4월) 총금액에서 총일수 90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햇는데 이분도 총일수90일인지 아니면 계약된 1주4일로 계산한 총일수 52일인지 잘 모르겟네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리겟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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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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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1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2항에 따르면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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