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송이 2020.05.20 16:07

근로자의 연차수당에 계산법에 대한문의 합니다

2017년 2월 13일 입사 -2020년 4월28일 퇴사한 근로자에대해서 연차수당 발생수에 대한 문의 (입사일기준)의로계산

해주실수있나요

2017년 5월29일 이전입사자는 미적용이라는말이  2017년 2월13일 입사한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일년인 2018년 2월13일

만근일시 연차 발생수가 15개가 발생하는건가요 ?

해당근로자가 2019년도에는 3개월정도 휴직에 들어갔는데  휴직기간에 동안에 연차는 미발생하여 차감하면되는건가요 ?


연차휴가계산결과 (입사일 기준)     입사일:2017년 2월13일--------퇴사일자 :2020-4월-28일

입사1년미만  2017년 3월13일_2018년1월13일 (매월13개씩)-------(11일)----(참고)2017년5월29일입사자는 미적용

1년근속  입사후 1년되는 2018년2월13일                              -------(15일)----------2019년 2월13일

2년근속  입사후 2년되는 2019년 2월13일                             ------(15일)-----------2020년2월13일

                                                     2020년 4월13일까지 발생한수( 2개일)---------

해당근로자가 2019년 3개월 휴식으로인해 90일미근무일발생 --- 

위해당근로자에게 발생할수있는 연차 발생수량이 정확희몇개인지 알고싶습니다 해당 자료를 보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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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2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7.2.13 입사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2.13~2018.2.12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8.2.13-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8.2.13~2019.2.12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9.2.13-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2.13~2020.2.12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휴직기간 제외한 나머지 재직일수중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20.2.13- 재직기간중 해당 휴직기간 제외기간/ 265일*3년차 연차휴가 16일

    2020.2.13~2020.4.28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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