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단타 2020.05.20 18:47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1월 16일에 제기한 뒤

전부 인용되어 복직명령과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판정서를 5월 13일에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원직복직 통지서를 5월 14일에 수령하였습니다.



처음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할때는 원직복직 취지로 신청을 하였으나, 회사 근무사정이 상이하게 바뀐 탓에

원직복직을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되었고, 이 뜻을 회사에 전달하니 

복직명령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유서를 등기로 보내면 처리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지급만을 원하며, 미복직을 통보한다는 사유서를 등기로 보낸 상황입니다.

회사측은 부당해고기간 임금에 관한 얘기는 등기를 보내면 알려준다고 하였는데

등기를 보내고 나니 일방적으로 연락을 피하면서 임금을 주지않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원직복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겁니다...




질문은 다음과같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원직복직 취지로 신청을 하였음에도,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판정을 받고 난 이후

원직복직을 거부하더라도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국선노무사는 더 이상 자기 사건이 아니라면서 상담을 거부하고

노동위원회 조사관도 그런 법률적인 문제는 자기한테 얘기하지말라고 하여 부득이하게 이 곳에 글을 남깁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2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났다면 사용자는 이를 이행해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집니다. 귀하가 원직복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귀하의 자유의지이나,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해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노동위원회에서 부과하여야 하는데 노동위원회 조사관이 신청인의 질의에 남의 문제 처럼 이야기 하는 것은 합리적 태도가 아니라 판단됩니다.

    다시금 노동위원회에 노동위 결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5.21 444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원직복직 하였는데 임금 삭감을 통보받았습... 1 2020.05.21 641
휴일·휴가 해외 주재원 발령시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20.05.21 202
여성 출산휴가기간,출산급여 및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대해 2020.05.21 427
근로시간 야간근로 휴게시간 관련 1 2020.05.21 8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해 1 2020.05.20 140
»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지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20.05.20 738
휴일·휴가 3월 31일자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연차촉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5.20 55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2개월 이상 지연 지급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3 2020.05.20 833
고용보험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문제 1 2020.05.20 7166
임금·퇴직금 정년촉탁 전환자 퇴직금 및 연차문의 1 2020.05.20 374
휴일·휴가 연차계산 법에 대한 문의 1 2020.05.20 382
해고·징계 희망퇴직 관련 2 2020.05.20 190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문의 1 2020.05.20 108
임금·퇴직금 월급 일할계산 및 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2020.05.20 1186
해고·징계 징계절차에 있어서 정당성 여부 1 2020.05.20 257
휴일·휴가 운수업연차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5.20 39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1 2020.05.20 198
노동조합 노동조합 회계 외부 감사방법 1 2020.05.20 1077
해고·징계 사업부 매각과 고용승계 관련 문의 1 2020.05.20 2048
Board Pagination Prev 1 ...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