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y 2020.05.21 12:35

전월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5월중에 원직복직 명령을 받았고,

5월에 복직하였으나 2주뒤 능력이 되지않는다며 임금 삭감을 통보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원직복직에 맞지않는 부당대우로 해당하나요?

부당대우가 맞다면 협의 후 퇴사시 실업급여 지급조건을 만족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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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2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사자의 동의없는 일방적 임금삭감은 효력이 없습니다. 원직복직은 종전과 같은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해고 전에 담당하였던 직무.직급과 유사한 직무.직급의 지위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원직복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복성 일방적 임금삭감은 무효이므로 기존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보여지며, 퇴직일을 기준으로 1년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근로조건 혹은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 입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임금, 근로시간등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1년 동안에 현저한 근로조건 저하가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장래에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할 것이 확정된 경우등을 위의 경우로 보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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