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애 2020.05.21 14:39


1.저는 개인사업자 "갑" 설계 사무소에 2015.3.경 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사용자는 2017. 3. 경 '을"법인을 설립하고 저의 소속을 변경하여 저는 현재 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갑'은 '을'법인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는 다른 사람입니다. 


2. 2019.11. 경 2015~2017년까지 퇴직금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하였는데 '갑'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고 

'을'회사에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을'회사는 제가 퇴직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금을 갑에게 받을 수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2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귀하의 경우 소속을 옮기는, 즉 전적으로 보입니다. 전적의 경우 1) 기존 기업과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옮긴 기업과 근로관계를 새로 맺는 형태 2) 사용자만 변경되는 일종의 양도로 나뉠 수 있습니다. 1)의 경우는 기존 근로계약이 승계되지 않아 갑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당사자의 지위만을 양도했다고 보인다면 원래 기업에서의 근로조건은 전적기업으로 승계되므로 을에게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갑은 을회사에게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을은 퇴직하지 않았으므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은 일견 을에게 퇴직금 지급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확실한 근거가 없으므로 위의 기준에 따라 기존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단절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나 근거를 확보하셔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승인취소 1 2020.05.21 1591
임금·퇴직금 개인사정으로 단축근무시 임금 1 2020.05.21 284
» 임금·퇴직금 법인회사로 변경 퇴직금 지급 주체 1 2020.05.21 249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5.21 444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원직복직 하였는데 임금 삭감을 통보받았습... 1 2020.05.21 641
휴일·휴가 해외 주재원 발령시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20.05.21 202
여성 출산휴가기간,출산급여 및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대해 2020.05.21 427
근로시간 야간근로 휴게시간 관련 1 2020.05.21 8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해 1 2020.05.20 140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지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20.05.20 732
휴일·휴가 3월 31일자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연차촉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5.20 55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2개월 이상 지연 지급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3 2020.05.20 833
고용보험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문제 1 2020.05.20 7153
임금·퇴직금 정년촉탁 전환자 퇴직금 및 연차문의 1 2020.05.20 374
휴일·휴가 연차계산 법에 대한 문의 1 2020.05.20 381
해고·징계 희망퇴직 관련 2 2020.05.20 190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문의 1 2020.05.20 108
임금·퇴직금 월급 일할계산 및 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2020.05.20 1186
해고·징계 징계절차에 있어서 정당성 여부 1 2020.05.20 257
휴일·휴가 운수업연차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5.20 397
Board Pagination Prev 1 ...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