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년 도래후 촉탁직 전환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정년자를 퇴직금과 연차를 모두 정산하여 주고,
4대보험 또한 상실신고 완료후, 재입사신고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1년 촉탁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속 근로중에 있습니다.
이때, 연차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정년 도래후 촉탁직 전환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정년자를 퇴직금과 연차를 모두 정산하여 주고,
4대보험 또한 상실신고 완료후, 재입사신고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1년 촉탁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속 근로중에 있습니다.
이때, 연차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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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퇴사하려고 하는데 여러가지 문의드립니다. 1 | 2020.05.21 | 328 | |
근로계약 |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승인취소 1 | 2020.05.21 | 1591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정으로 단축근무시 임금 1 | 2020.05.21 | 290 | |
임금·퇴직금 | 법인회사로 변경 퇴직금 지급 주체 1 | 2020.05.21 | 24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5.21 | 444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원직복직 하였는데 임금 삭감을 통보받았습... 1 | 2020.05.21 | 641 | |
휴일·휴가 | 해외 주재원 발령시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2020.05.21 | 202 | |
여성 | 출산휴가기간,출산급여 및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대해 | 2020.05.21 | 427 | |
근로시간 | 야간근로 휴게시간 관련 1 | 2020.05.21 | 8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해 1 | 2020.05.20 | 14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지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1 | 2020.05.20 | 732 | |
휴일·휴가 | 3월 31일자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연차촉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5.20 | 55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2개월 이상 지연 지급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3 | 2020.05.20 | 8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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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퇴직금 | 정년촉탁 전환자 퇴직금 및 연차문의 1 | 2020.05.20 | 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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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희망퇴직 관련 2 | 2020.05.20 | 1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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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월급 일할계산 및 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 2020.05.20 | 1186 | |
해고·징계 | 징계절차에 있어서 정당성 여부 1 | 2020.05.20 | 257 |
1)촉탁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한 2020.1.1부터 새롭게 1년차로 연차휴가가 산정됩니다.
2)2020.1.1~12.31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되며, 2021.1.1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