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하하하하 2020.05.20 16:27

안녕하세요,

정년 도래후 촉탁직 전환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정년자를 퇴직금과 연차를 모두 정산하여 주고,

4대보험 또한 상실신고 완료후, 재입사신고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1년 촉탁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속 근로중에 있습니다.

이때, 연차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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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2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촉탁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한 2020.1.1부터 새롭게 1년차로 연차휴가가 산정됩니다.

    2)2020.1.1~12.31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되며, 2021.1.1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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