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모바지 2020.05.20 18:52

안녕하세요  판매직에 근무하고있습니다

회사에 2019년 6월6일에 아르바이트로 입사하였고 계약기간은 3개월이였습니다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월급이였습니다.

재직중 정규직전환 공고가 나와서 시험을보고 인턴과정을 거처 최종합격하여 2019년 12월16일에 연봉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정규직전환 과정에서   아르바이트 신분에서  인턴신분으로 전환될때  아르바이트사직서를 쓰고 9월17일에 인턴계약을 하였습니다(마찬가지로 3개월계약)   만약 2020년6월6일 까지 재직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정리:1.아르바이트 2019년 6월6일 최초근로계약(3개월)  (3개월재직하고 아르바이트 3개월다시재계약)

         2.재직중 정규직입사공고로 인해 시험응시후 합격해서 아르바이트 사직서를 쓰고 2019년9월17일 인턴계약(3개월)

        3. 정규직에 최종합격하여 2019년12월 16일 에 연봉근로계약 체결

       4. 2020년 6월6일까지 재직시 퇴직금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2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 만료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새로운 사번부여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하여 재계약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아르바이트 근로기간과 인턴기간을 거쳐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해당 기간 중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이 계속근로가 이뤄지고,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하였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급히 문의 드립니다. 1 2020.05.21 81
산업재해 폭언,폭행으로인한 직장내괴롭힘 1 2020.05.21 1256
기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납득이 안가는 협약이 있습... 1 2020.05.21 162
근로계약 퇴사하려고 하는데 여러가지 문의드립니다. 1 2020.05.21 330
근로계약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승인취소 1 2020.05.21 1607
임금·퇴직금 개인사정으로 단축근무시 임금 1 2020.05.21 302
임금·퇴직금 법인회사로 변경 퇴직금 지급 주체 1 2020.05.21 251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5.21 447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원직복직 하였는데 임금 삭감을 통보받았습... 1 2020.05.21 643
휴일·휴가 해외 주재원 발령시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20.05.21 210
여성 출산휴가기간,출산급여 및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대해 2020.05.21 429
근로시간 야간근로 휴게시간 관련 1 2020.05.21 874
»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해 1 2020.05.20 142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지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20.05.20 744
휴일·휴가 3월 31일자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연차촉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5.20 559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2개월 이상 지연 지급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3 2020.05.20 835
고용보험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문제 1 2020.05.20 7191
임금·퇴직금 정년촉탁 전환자 퇴직금 및 연차문의 1 2020.05.20 382
휴일·휴가 연차계산 법에 대한 문의 1 2020.05.20 384
해고·징계 희망퇴직 관련 2 2020.05.20 192
Board Pagination Prev 1 ...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