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힌자는반성해라 2020.05.20 17:10

최근 직장내 괴롭힘을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이건 실업급여 대상이잖아요. 제가 추후 공단에 실업급여 신청할 때 그 사유를  증빙할 서류를 함께 내야 하나요? 회사에서 그 내용으로 신고를 마쳐도 제가 자료준비를 해야 하나요? 만약 해야 한다면 어떤 서류를 제가 제출해야 하나요?

직속상사의 갑질은  구두신고를 통해 이미 과거부터 사측에서 인지한 상태인데, 작년 대표님에게 보고한 결과를 인사팀에서 구두로 들려주었습니다. 이 후에도 직장내 괴롭힘은 계속되었으나, 그 추가 신고는 하지 않고 사직을 결심한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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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2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가해자를 신고하여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직한 경우에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2) 따라서 일반적으로 귀하가 퇴사후 실업인정을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에서는 사업주의 이직확인서등을 통해 이직사유를 살펴 보는데, 이때 사업주가 귀하의 이직사유를 자발적 이직이지만 사직서등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퇴사했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면 별 문제 없이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업주가 귀하의 이직사유에 대해 달리 신고한 경우라면 직장내 괴롭힘에 따른 신고서나 신고 사항에 대한 사업주의 처분결과가 담긴 확인서등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이직했다는 점을 입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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