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식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제라할때 주휴수당 8시간이 들어가고, 한달 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나옵니다.

대부분 연차를 지급할때 통상급여로 일당(통상급여/209*8)을 구하게되고, 그 일당에 순수 15개의 연차를 지급하는데요.

그 순수 일당에 30일을 곱하게 된다면 무급휴가인 토요일까지 지급받는형식이 되는데요.

퇴직금 계산시 1일 통상임금에 30일을 곱해주는데(1일통상임금 * 30일 * 근무일수/365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0일을 곱해주면 정상적인 한달급여가 아닌 훨씬 웃도는 금액이 나오는데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할때 왜 평균임금 계산방식과 다른가요?

법조문에 있는 내용은 산출되기 전의 토탈 급여액(통상급여,평균급여) 중 더 큰 금액을 말하는게 아닌가요?

산출되기 전엔 평균급여가 대부분 많은것으로 알아요. 

현직, 전직 직원들의 퇴직금정산 지표가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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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0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15조에 따라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1일 통상임금의 30일분이 아닌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을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1일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3.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기본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인 통상임금에 비해 일반적으로 이뤄진 초과근로와 각종 복리후생 수당, 상여금등을 반영하게 되어 해당 근로자의 생활임금수준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퇴직금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해 지급하는 후불적 성격의 급여인 만큼 퇴직시점의 해당 근로자의 생활임금 수준을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이 퇴직금의 취지에 맞기 때문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그렇게 주라고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되 해당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주는 것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나 똑 같으며, 무급휴무일을 포함하여 왜 30일을 주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퇴직금은 재직기간에 대한 보상인 만큼 근로자가 사업주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기 때문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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