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jade 2020.05.19 10:06

2018.06.29(휴직) ~2020.05.18(출근) 남자 직원이 

입영으로 인해 휴직후 전역해서 5.18일 출근했습니다.

입사일 : 2017. 8.29 ( 입사일 기준 : 2020.08.29 .3년차)

남은 연차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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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5.20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서 1.1.~12.31사이 1년을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가정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1.1~5.17까지 입영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연차휴가 산정기간 1.1.~12.31 사이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인 2020.5.18~12.31 사이 228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21.1.1에 3년차 연차휴가 9.9일(10일) (228/365*16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22jade 2020.05.21 09:13작성
    한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1달 만근시에는 1일 휴가사용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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