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9(휴직) ~2020.05.18(출근) 남자 직원이
입영으로 인해 휴직후 전역해서 5.18일 출근했습니다.
입사일 : 2017. 8.29 ( 입사일 기준 : 2020.08.29 .3년차)
남은 연차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문의 드립니다.
2018.06.29(휴직) ~2020.05.18(출근) 남자 직원이
입영으로 인해 휴직후 전역해서 5.18일 출근했습니다.
입사일 : 2017. 8.29 ( 입사일 기준 : 2020.08.29 .3년차)
남은 연차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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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직시 연차보상비 질문입니다. 4 | 2020.05.19 | 3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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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권고사직 거부-부당한 인사발령(보직해임) 1 | 2020.05.18 | 1931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 일용근로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2020.05.17 | 58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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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에서 1.1.~12.31사이 1년을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가정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1.1~5.17까지 입영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연차휴가 산정기간 1.1.~12.31 사이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인 2020.5.18~12.31 사이 228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21.1.1에 3년차 연차휴가 9.9일(10일) (228/365*16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