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간지남 2020.05.17 16:33

2019년 6월 3일 중견 물류센터내에서 아웃소싱 소속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근무 당시 급여조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 근무시  일급 82,000원으로

시급으로 환산시 10,250원이였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로 시급이 10,400원으로 인상되어 일급이 83,200원이 되었으며,

주휴수당은 일급에 포함되어있다고 합니다. 

급여지급 형태는 주급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근무수당을 차주 월요일날 

통장으로 받고 있으며 통장에도 회사상호 및 주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무를 시작할당시 퇴직금 및 연차가 없다고 구두로 통보를 받았으며

저도 그때당시에는 1년이상 오래다닐 생각은 없었던지라 그냥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4대보험은 미가입 및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상태이며 , 필수적인 고용/산재 보험조차

가입이 안되어 있고, 물론 3.3% 소득세 신고도 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1년가까이 근무를 하면서 지각이나 조퇴등등은 전혀 없으며,

공휴일 등등을 제외하며 제가 개인적으로 결근한날이 정확이 5일입니다.

<2019년 10월 - 하루 결근 , 2019년 11월 -이틀 결근 , 2020년 2월 -이틀 결근>

이제 제가 보름정도 뒤인 2020년 6월 2일이 되면 이곳에서 근무한지가 1년이 되는 시점이라

근로자라면 정당히 받을수 있는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등을 아웃소싱 업체에 지급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계속근로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년동안 소정근로일이 80%이상 근무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와 별도로 최초 1년동안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근하지 않은 달이 2019년 10월 , 2019년 11월 , 2020년 2월로 총 세달이므로

11-3 = 8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와 별개로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를 더하면

총 23일의 연차수당을 제가 지급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다음달인 6월 2일날 퇴사한다고 한다면 퇴직금 및 총 23일분의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을수 있는것이 정확한지요.

그리고 문제는 분명히 아웃소싱 업체측에서 이런저런 사유를 들먹이며

저의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미지급 및 지급한다해서 많은 공제를 할것으로 사료되는데

대충 아웃소싱 업체측에서 1년치의 4대보험료 납부 추징 및 근로계약서도 미작성이면서

제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으니 +@ 가 된부분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등

+@ 된 금액은 제외하겠다는 등의 태도를 취할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제가 미리 앞서가는 생각을 하는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제가 기재한 2가지

부분이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가 퇴직금 요청시 업체로 부터 많이 듣는 말이라고 하던데

첫번째인 4대보험료 1년치를 전부 사업주가 원청징수 하고 저에게 추후 요청시 납부할 의사는

있으나 두번째 사항처럼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상태에서 제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으니 연차나

기타수당 등등이 포함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부분은 인정할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다소 글이 길어졌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크게 총 2가지 입니다.

1. 2020년 6월 2일 근무한지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사요청후 제가 업체측에 지급요청할수 있는 부분이

퇴직금 + 23일의 연차 수당 이 확실히 맞는것인지요.

2. 업체측에서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해서 저에게 미지급하려 이런저런 액션을 취한다
해도 제가 수긍할수 있는 부분은 1년치의 4대보험료를 사업주가 전부 원청징수 한다면,
추후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체측에는 제가 납부해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하겠지만
그 외적인 부분을 이유로 미지급 및 추가 공제를 하려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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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9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고용보험등 사회보험의 취득신고 의무는 고용보험법과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의무지워져 있는 사항이며 사용자는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따라서 사회보험의 취득신고 여부나, 소득세 납부등이 이뤄지지 않았다 하더라고 근로제공 사실만을 확인 할 수 있다면 근로시작일로 부터 퇴사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역시 일용직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 소정근로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15일이 발생하는 만큼 귀하가 3월에 대해 개근하지 못하고 나머지 월에 대해 개근했다면 총 2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이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퇴사할 경우 물리적으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여 퇴사할 것이므로 퇴직일 이전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곱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등을 통해 귀하의 일급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전제하여 해당 수당액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4. 귀하가 우려하시는 것처럼 퇴직금과 연차수당 청구에 대해 사용자는 정상적이라면 납부했어야 할 소득세와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에 대한 소급분의 지출가능성을 언급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상적이라면 귀하가 납부했어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관련 사회보험의 혜택(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등)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 만큼 당당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5.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정공법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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