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 수당 지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입사일은 2016-11-1일이구요 올해 년차수당을 받으려면 먗개를 받아야 하나요?
년차일수는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매면 8할 이상 근무를 했구요
15개 계산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년차 수당 지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입사일은 2016-11-1일이구요 올해 년차수당을 받으려면 먗개를 받아야 하나요?
년차일수는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매면 8할 이상 근무를 했구요
15개 계산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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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므로
2016년 11월 1일~2017년 10월 31일: 2017년 11월 1일에 15개
2017년 11월 1일~2018년 10월 31일: 2018년 11월 1일에 15개
2018년 11월 1일~2019년 10월 31일: 2019년 11월 1일에 16개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