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는 도입하지않고 회사 자체적으로 퇴직금 적립하는 사업장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일정한 요건하에 가능하다는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경영상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 동의하에 2개월 무급휴업을 진행하려하고
일부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 요청이 있어, 알아보고있습니다
단순, 근로자 요청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시 불이익이 있나요?
퇴직연금제는 도입하지않고 회사 자체적으로 퇴직금 적립하는 사업장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일정한 요건하에 가능하다는것은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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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 요청이 있어, 알아보고있습니다
단순, 근로자 요청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시 불이익이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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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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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추후 해당 퇴직금 중간정산의 무효를 주장할 경우 퇴사시점에서 재산정한 퇴직금을 재지급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물론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퇴직시점에서 산정한 퇴직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하시게 됩니다.
2.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처벌이 이뤄지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