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 3/5 ~ 6/2
육아휴직 - 6/2 ~(1년) 2021/6/1
위사람처럼 출산으로 휴직하고 난뒤 복직시 2021년에는 연차를 몇개 부여해야하나요?
알기로는 육아휴직 출산휴가는 근무로인정한다 로 알고있어서
근무년수에 따라 정상적인 연차휴가를 부여해주면되나요?
출산휴가 - 3/5 ~ 6/2
육아휴직 - 6/2 ~(1년) 2021/6/1
위사람처럼 출산으로 휴직하고 난뒤 복직시 2021년에는 연차를 몇개 부여해야하나요?
알기로는 육아휴직 출산휴가는 근무로인정한다 로 알고있어서
근무년수에 따라 정상적인 연차휴가를 부여해주면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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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입사일 기준 년차 갯수 1 | 2020.05.15 | 494 | |
기타 | 과실로 인한 사측의 손해배송 청구 금액 지불 및 해고에 따른 최... 1 | 2020.05.15 | 2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에 포함여부 문의입니다 1 | 2020.05.15 | 350 | |
기타 | 부군의 해외발령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 2020.05.15 | 602 | |
기타 | 지각 횟수를(3회) 연가 차감시 법적 문제 1 | 2020.05.15 | 41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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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시 병가휴직기간(무급) 근속년수에 산입되나요 2 | 2020.05.15 | 16399 | |
근로계약 | 4대 보험 미가입된 상태이나 급여 명세서에 해당 항목의 비용이 ... 1 | 2020.05.14 | 1167 | |
임금·퇴직금 | 국가에서 보장받는 지원사업으로 인해 패널티받는다며 실업급여 거부 1 | 2020.05.14 | 11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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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합격 발표 후 입사 취소 1 | 2020.05.14 | 1076 | |
근로시간 | 주휴시간 계산방법 1 | 2020.05.14 | 27553 |
1.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2020.1.1~3.4까지 기간중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출근할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를 모두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