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020.05.15 09:43

2017년도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인 직원이 2018년도 9월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1) 현재 통상임금으로 재산정 해달라고  하는데 임금채권 소멸시효 전이라 지급해줘야 하는지요?

2)통상임금 계산식을  보면

*급여 ÷209×8×30×근무일수 ÷365

*급여 ÷209×30×근무일수ㄹ ÷365

8시간 산정이 모두 다른데 적용해주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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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8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해야 하나, 그런 경우가 아닌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했다면 현재시점에서 재산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2.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면 시급을 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위의 계산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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