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저에게 일어난 일을 상담받고 싶고서 글을 올립니다.

19. 3 ~ 20. 5까지 공통투자라는 명목으로 투자금은 대표만 투자금을 내고 저는 월급을 10% 수익으로 하고 임원직을 시켜준다고 하여 미래성을 보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근무를 하며 제기억에는 3월 부터 20년 5월까지 받은 돈이 1200정도로 기억하는데 통장에서 조회되는 금액은 900만원 가량 이였습니다. 1년3개월간 900~1200정도 받은것 같은데 자료는 900만원만 찾았습니다. 그리고 20년5월에 저희가 하는 사업물품이 저의 과실로인해 피해발생금액이 사업주의 말로는 2천에서 3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 손실도 더 발생할거라고 했습니다. 
과실부분은 저의 과실도 있지만 그전에 제가 원했던 시간에 일처리를 못한 회사측의 과실도 있습니다. 사측은 저에게 너의 잘못으로 인한 거니 일부금액인 천만원 정도를 배상하라고 합니다. 저는 공통투자자 임원직을 약속받았으나 계약서도 없고 그렇다고 공동투자자로 1년 넘게 딱히 공동투자자로서 대우를 받은것도  없고 수익에 10%로만 가져가는데 피해금은 천만원을 내라고 하니 이상황에서는 제가 천만원을 줘야 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피해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면 천만원이 아닌 손해비율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임원을 시켜준다고 하여 짧게 1~2년 보다는 더 앞날을 보고 수익률 10프로로 월급을 받는다고 한건데 사건이 발생후 사건발생 2일뒤에 일을 못할것 같다는 의미의 문자를 받았고 5일뒤에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임원이 되어서 1~2년동안 적은 금액의 월급을 감안하고 회사를 키워 더 벌수 있을거라는 생각으로 공동투자자로서 일한거였는데 사건이 발생되었다고 해고를 당하여 다니던 직장도 그만둔상태에서 다시 취직을 하려니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전에 대표는 저에게 어떻게든 먹고사는거는 책임질테니 걱정말라고 했었는데 사건이 터지고 나니 자기가 힘들고 회사도 힘들어졌다고 저의 일까지 자기가 책임질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1년 3개월간 최저시급보다 못한 금액으로 계약서도 없이 일하다가 과실로 인해 해고를 당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측에 보상요청같은건 할수가 없을까요?

일단 천만원을 준다고는 했는데 지금 어려운 시국에 천만원을 구하려니 그게 쉬운일도 아니고 사업체는 대표 1인기업으로 등록되어있고 저는 구두상으로만 임원진이고 계약서나 이런건 없는 상황입니다.
손해의 정도 : 사업주 말로는 2천~3천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재적 손실도 더 발생할거라고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여부 : 구두상으로 임원이라고 파트너라고 했지 계약서는 없습니다.
진행사항 : 현재 300만원은 보내준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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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8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귀하께서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임원 등 명칭과 상관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께서 임원이라고 불리운다고 해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고 경영전반을 위임받지 아니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https://www.nodong.kr/bestqna/4031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당사자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위법하기 때문에 임금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귀하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이는 법원에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임의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귀하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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