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구다 2020.05.15 16:43

일단 간략하게 요약하면 

부모님이 사기당함&사업망함> 빚 넘어옴 > 갑기위해 투잡 > 투잡중 부상 > 하청에하청에하청에하청소속 >

팀장(사장)이 산재해준다고하고 토낌 > 본청에 산재신청 > 직원리스트에 없다고 까임 >  팀장 잡힘 > 수술후 4개월후

산재처리됨 > 그동안 수술비 생활비 등등 빚에 빚이 쌓임 > 관리공단서 수술후 치료기룍이 적고 연장명분이 없다고 

4개월 좀안되게만 승인됨 > 그후 13개월동안 핀제거 못받음 (코로나로 수술병원 휴원중) > 휴원전 1년 6개월안에만 받으면 괜찮다고 의사가 말해서 여지껏...

수술도 못받았습니다


코로나로 휴원중이구 처리도 늦어지고 있으며

일은 안구해져 생계마저 간당간당하네요 슬슬 폰도 끊킬위험인데

인새잉 왜이렇게 됬나 우울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8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해당 부상으로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부당한 인사발령(보직해임) 1 2020.05.18 1931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일용근로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20.05.17 5829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05.17 145
여성 육아기단축근무수당에 관하여 1 2020.05.17 1035
해고·징계 사측에 부당해고 당했는데 추후에 징계해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1 2020.05.16 320
고용보험 자발적퇴직으로인한 실업수당수급(건) 1 2020.05.16 424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관련 문의 1 2020.05.16 667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1 2020.05.16 75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0.05.16 318
근로계약 연봉계약시 문의 사항 1 2020.05.16 409
노동조합 새로운 법에 의해 위법이 된 단협의 효력여부 2 2020.05.16 11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후 수정 가능 한가요? 이경우 수정이 필요한가요? 2 2020.05.15 665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수당 1 2020.05.15 713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1 2020.05.15 573
기타 경조비 지급 시 칠순에 기준이 무엇인가요? 2 2020.05.15 7862
기타 CCTV설치 노사합의서 1 2020.05.15 820
근로계약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에 의한 사업장 불이익 1 2020.05.15 4259
» 기타 뭘 어찌해야할까요? 1 2020.05.15 1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포함 1 2020.05.15 24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 지급 1 2020.05.15 91
Board Pagination Prev 1 ...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