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간략하게 요약하면
부모님이 사기당함&사업망함> 빚 넘어옴 > 갑기위해 투잡 > 투잡중 부상 > 하청에하청에하청에하청소속 >
팀장(사장)이 산재해준다고하고 토낌 > 본청에 산재신청 > 직원리스트에 없다고 까임 > 팀장 잡힘 > 수술후 4개월후
산재처리됨 > 그동안 수술비 생활비 등등 빚에 빚이 쌓임 > 관리공단서 수술후 치료기룍이 적고 연장명분이 없다고
4개월 좀안되게만 승인됨 > 그후 13개월동안 핀제거 못받음 (코로나로 수술병원 휴원중) > 휴원전 1년 6개월안에만 받으면 괜찮다고 의사가 말해서 여지껏...
수술도 못받았습니다
코로나로 휴원중이구 처리도 늦어지고 있으며
일은 안구해져 생계마저 간당간당하네요 슬슬 폰도 끊킬위험인데
인새잉 왜이렇게 됬나 우울하네요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해당 부상으로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