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루 2020.05.15 16:25

안녕하세요 

2018-10-01일날 입사를 하였고

2020-04-30일날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도 3/12해서 받는건가요 아니면 포함 없이 받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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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8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부여된 연차휴가중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받은 수당의 3/12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이 아니라 기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의 3/12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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