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짜 2020.05.15 16:54

노 사 간 합 의 서

 

 000 사용자와 근로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약칭:근로자참여법) 20(협의 사항) 14항에 의거 영상정보처리장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사용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1항에 의한 목적으로 CCTV가 설치,운영 되며 타의 목적과 외부 유출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위치

대수

위치

대수

위치(2)

대수


1


2


3


6


1


1


2


1


1


3


1


2


2


2


1


3

 

 

 

 

* 촬영시간 : 24시간 / 보관기간 : 30

 

2. 영상정보처리장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1항에 의거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모니터링 장소

설치사유

모니터링 권한

모니터링 방법

비고

사장실

시설책임자

전시설 32

컴퓨터

휴대폰

근무시간 이후 및 휴일 등 시설관리 안전예방

기관실

방화관리자

전시설 32

컴퓨터

휴대폰(2)

사무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전시설 32

컴퓨터

 

안내데스크

상시 모니터링 가능

전시설 32

컴퓨터

 


2관 안전사고 감시

지하경사로 및 휴게실

2관 지하 피트실(4)

컴퓨터

 

 

3. 사용자는 시설관리를 위해 영상정보처리장치 모니터링 중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증빙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장치를 활용할 수 있다.

4. 사용자는 근로자 근태관리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영상정보처리장치를 활용하여 출퇴근 시간을 확인 할 수 있다.

 

5. 개인정보보호법 제151항에 의거 000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2020. 5. 18.

 

 

사용자 : 000회사    사장          근로자 : 근로자대표 000 ()

            000  () 20(별첨명부)

 

근로자 대표로 작성하고 직원 20명의 서명을 모두 받을 예정입니다.  일부러 직원들  감시는 아니지만 시설관리상 모니터링을  하다 행여나 무단외출이 발견되면 사업주에서는 모른척 할 수 없어 노사합의서를 만든 것입니다. 전 직원에게 서명을 받는다면 CCTV로 근로모습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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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8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개된 장소가 아닌 사업장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근참법에 따라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질문과 같이 협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3조에 따르면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고 하고 동조 2항에는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협의를 했다고 해도 애초의 목적에서 벗어난 활용시 추가적인 동의가 필요한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근태상황 점검은 가능하나 사실관계 확인차 영상자료를 이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래의 결정례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참고> 16진정0585300 CCTV를 통한 직원근태 감시에 따른 인권침해

    관제요원의 주 업무가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CCTV가 촬영하는 장소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한정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만 주시해야 하는 특성이 있고, 관제요원의 대다수가 여성으로 근무태도 확인을 명목으로 얼굴 표정, 타인에 게 보이고 싶지 않은 사소한 신체 움직임, 야간시간 근무자의 경우 하품을 하는 등의 모든 모습이 영상으로 촬영?저장되어 재생 또는 상시적 관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피진정인이 녹화된 영상자료를 근거로 관제요원들의 근무태도를 지적하거나 확인서를 제출받아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실제로 확인서를 제출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이 다른 근태관리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CCTV를 이용하여 24시간내내 관제요원들을 촬영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은 진정인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에 해당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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