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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2.9.13 입사일 부터 22.10.12까지 1개월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22.10.13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됩니다. 이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가능하며 이를 미사용할 경우 23.10.13에 23.10.12자 1일
통상임금
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22.11.13부터는 23.8.13까지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됩니다. 어차피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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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14: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장근로와 휴일근로시 가산율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
이 꼭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정기상여금이라면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
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데 어떤 사유로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고
통상임금
을 산정한 것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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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11: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3일 근로제공시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3일로 1주 24시간이 됩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이 산출되며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1일
통상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을 지급하게 되므로 연차휴가 일수는 동일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을 부여하되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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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일에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임의적으로 쉬게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따라서 본래 소정근로일에 장기휴가자를 대체하여 근로시키기 위해 사용자가 강제로 휴업케 할 경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유급휴일에 근로제공으로 근무 스케줄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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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4: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및단시간근로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통상근로자에 준해 연차휴가를 동일하게 부여해야 합니다. 2)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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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1:57
노동OK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50%)는 1일 8시간(1주40시간)의 근로가 연장된 경우에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시간(1일 사용=4시간, 반차사용=4시간)은 근로제공없이 유급처리되는 시간일 뿐, 실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가산임금은 근로제공시간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법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오전 4시간 연차(반차)휴가 사용 + 오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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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0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지만 유급처리 되어야 하는 유급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
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이에 대해 사용자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휴일의 대체라 하여 유급휴일 근로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대체휴무와 맞바꾸는 방법으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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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16: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의 의무를 면제해주고 1일
통상임금
을 유급으로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워크샵은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사업장의 업무와 연관하여 근로자들간 협의와 소통등을 위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 내용이 먹고 즐기는 유흥의 자리이며 참가여부가 근로자의 자율에 맡겨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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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15: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기준 임금은 1일
통상임금
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해당 1년간 미사용시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한 날 1일
통상임금
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022.7.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3.6.30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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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14:54
노동OK입니다. 평균임금을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으로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원칙은 법정최저 기준(제3조)이므로, 그 이하의 수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무효(제15조)입니다. 평균임금을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보다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을 평균임금으로 간주(제2조제2항)하여 통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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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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