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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입사일로 부터 1년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중 소정근로일의 개근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해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7항에 따라 1년간 사용권리가 발생합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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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3.1 입사후 2023.3.6까지 계속근로 했다면 2022.3.1~2023.2.1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됩니다. 이후 2023.2.28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했다면 1년이 되는 2023.3.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2) 2023. 3.6에 퇴사하여 1년차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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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발생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이를 모두 소진케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은 사용자가 구두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촉구하거나 사업장의 임의적 규정을 정해 이를 통해 시행한다고 해서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사업장 규정에 10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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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14: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질문내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합니다. 이미 2022년 12월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했는데 2022년 연차발생분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
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되는지라는 뜻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1년 미만 연차는 입사 후 1년간) 1년이 지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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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12: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한 수당의 3/12입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한
연차수당
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1년 미만 재직시 발생한 11개의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한 수당만 평균임금에 포함하게 됩니다. 즉 1년 이후 15개 휴가는 1년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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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0.4.1부터 귀하의 임금총액에 연차휴가 미사용을 전제로 하여
연차수당
액이 지급된 것으로 포괄임금 약정을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몇일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것으로 전제해
연차수당
을 책정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 2) 만약 구체적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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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무조건 해당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2)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용역회사에서 귀하에 대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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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15:05
제가 잘못 기재했네요, 19년 8월 입사입니다. 그럼 49개? 맞나요? 아무튼 총 근무기간 중 사용한 연차가 발생한 연차보다 많다면 퇴직시
연차수당
은 발생하지 않는 건지요? 아니면 회계년도 단위로 끊어서 그 전에 초과사용했더라도 현 시점에 퇴직한다면 22년 만근에 대해 발생한 연차(16개)에 대해 올해 기사용한 연차 제외하고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빋을 수 있는건가요?
tsjung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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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18: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결근하지 않은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에서 휴가시간을 차감하면 위법합니다. 또한
연차수당
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적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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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16: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
은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하므로 기본급만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물론 기본급외에 연장수당 등 법정수당만 있는 경우는 결과적으로 기본급만 지급할 수도 있겠습니다.
연차수당
미지급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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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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