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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직은 퇴사를 하지 않으셨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나
산재
가 종결된 후 복직을 요청하셨음에도 사용자가 노동능력 상실 등으로 이를 거부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고용보험법에는 질병, 부상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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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13:23
두서없는 문의에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이유인즉슨 2021년2/23일병가신청(디스크수술)이후 재활병원 입ㆍ퇴원 반복하던중 3/15일 복지공단전송메세지(상실사유:개인사정퇴사)전달받고 회사에 문의 정정신고는 저가하였고 또한 5/25일자"자연해직통보:사유-근로자귀책사유"통보받았는데 너무한다싶어
산재
신청에이르렀습니다.오늘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여 (5/25자연해직통보:사유-근로자귀책사유)로 부당해...
IS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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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2 2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현재 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업주가
산재
요양후 복귀한 근로자에 대해 기존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부분은 무단결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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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2 11: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
승인 전이라면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병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허용기간까지 해당 유급병휴가를 사용하여 임금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무나 연차휴무를 먼저 이용하시고
산재
승인 이후 해당 기간에 대해 유급을 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마찬가지 입니다. 3)
산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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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업무상 재해의 경우
산재
처리와 공상(혹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휴직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하나 병가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순 없을 것 입니다. 2) 가능합니다. 3)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할 것 입니다. 4) 1차적으로 고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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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평일 오전 8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여 근로제공 할 경우 실근로제공 시간은 9시간입니다. 이중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 했다 하였는데 동일하게 오전 8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까지 근로제공 했다면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의 토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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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1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 때 휴직기간, 즉 육아휴직이나
산재
요양 기간등은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즉 해당기간이 3개월이라면 임금총액 9/12의 1/9 이상 납부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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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업무상 재해의 경우 크게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
산재
보험에 의한
산재
보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 적용의 경우는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료될 수 있거나 휴업기간이 3일 이내이면 요양급여/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업무상 부상을 당하면 사용자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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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14: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가 정해지고, 작업내용등에 관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대체성이 인정되지 않는 전속적 고용형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귀하가 하고 싶다고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라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등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하고 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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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담내용에서 사직원을 본인이 인지했다고 하였는데 사직원은 본인의 퇴사의 의사를 담아 제출하는 것인데 이를 인지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담긴 서면을 통해 사직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정상적 절차를 거쳐 수리했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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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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