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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근로기준법상 출근과 퇴근시간등 근로시간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해당 시간에 업무대기하거나 실제 근로제공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출근하여 퇴근하는 10시부터 9시까지 고객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근로제공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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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월급제/시급제 등 귀하의 자세한 근로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수습기간이라면 귀하의 말씀대로
최저임금
의 10%를 감액할 수 있으므로 2022년 기준으로 시급 8,244원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1,722,996원 이상)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도 가능하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실제 일한 시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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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15: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로계약 내용이나 임금구성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노동관계법에서는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받는 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일요일 근무와 관련한 연장가산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입니다. 또한 연차사용식으로 휴무를 잡는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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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14: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다릅니다. 따라서 상여금, 기본수당, 기술지원수당, 위험수당의 성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계산은 불가하나 해당 내용이 위의 통상임금 성격에 부합된다면 모두 더해 통상임금 시급을 산출해야 합니다. 즉 기본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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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14: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고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를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평일 1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1시간분이 아닌 1.5시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년 미만 근무시에는 1개월 개근하면 1개씩의 연차휴가, 1년간 80% 이상 근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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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17: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소정근로시간은 없습니다. 또한 귀하의 계약서에는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1개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나
최저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시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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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시부터 익일 8시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이 1.5시간이라면 총 근로시간은 10.5시간이고, 그 중 연장근로는 2.5시간입니다. 따라서 평일야간의 일급은 (
최저임금
*8시간)+(
최저임금
*2.5시간*1.5)를 지급하시면 되고 주말이 휴무일이라면 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이므로
최저임금
*10.5시간*1.5, 주휴일의 경우는 휴일근로이므로 (
최저임금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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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보통 주휴수당도 기본급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귀하의 월기본급은 1,725,818원입니다. 여기에 식대가 10만원 있다면
최저임금
반영액은 10234원이므로 시급은 8,306원으로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2. 귀하의 말씀대로 귀하의 (
최저임금
)은 시급 8,558원이므로 2021년
최저임금
에 못미칩니다. 3. 2021년의
최저임금
은 1월 1일부터 적용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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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16: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최저임금
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입사당시부터
최저임금
에 미달되었으나 계속 임금인상이 없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
에 미달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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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6시 30분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의 근로가 이뤄집니다. 토요일의 경우 휴게시간이 없다면 5시간의 근로가 이뤄집니다. 2) 이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토요일 근로 5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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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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