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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사용자 변경이나 고용형태 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는
임신
,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로써 사용자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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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09: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74조 1항은
임신
중의 여성에서 출산휴가를 90일(쌍둥이의 경우 120일) 이상 주도록 정하고 있고, 74조 4항은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를 90일 이상 지급하고, 최소 60일(쌍둥이의 경우 75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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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13: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가 폐업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는 상황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계속을 하면서 근로자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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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휴직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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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하고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는 제외하므로
임신
여부는 육아휴직 신청에 있어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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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1년 5월 출산예정이라면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기한까지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해고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2)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할 경우 그 대상이 귀하가 되어야 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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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
으로 인해 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하였고,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말씀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대비하여 복직명령을 하였다면 사실상 구제의 목적이 달성되어 이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출근명령에 따르는 것이 가장 좋으나 절대 사직서는 제출하지 마시고 오히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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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2 11: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등의 실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업무전 준비시간을 귀하가 거부할 수 있거나 자발적으로 출근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나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이거나 이를 거부했을 때 불이익이 있다면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 입니다. 2. 근로기준법 7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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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74조 5항은 사용자에게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임신
중인 여성의 동의,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50조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 시간을 넘어서 근로시키면 시간외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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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유산 위험에 따라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를 당겨서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74조의 제2항에 따라
임신
한 근로자가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출산 전에 어느 때라도 (90일의) 출산전후휴가 중 일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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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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