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2020.08.31 12:00

현재 임신 12주 임산부 입니다

근무시간이 월수금 8:30~17:40

화목 8:30~17:30

토요일 격주 8:30~13:00


이렇게 되는데요

토요일근무는 시간외근무로 들어가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임신중 근무가 가능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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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3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74조 5항은 사용자에게 임신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임신 중인 여성의 동의,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50조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 시간을 넘어서 근로시키면 시간외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토요일근무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시간외근무에 해당하고, 임산부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킨다면 근로기준법 74조 5항 위반이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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