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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해당 기간 중 정확한 근로시간 및 임금 구성내역등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먼저
최저임금
자동계산기를 활용해보시거나,
최저임금
을 기반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과 유급처리시간을 계산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경우 각각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되 8...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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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8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경비원이고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판단이 불가합니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통상임금 산입범위는 다릅니다. 야간근로란 22시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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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4 2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
법이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임금 구성 등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급의 경우 그 기준이나 지급방법등은 합의에 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이 통상임금이 아닌 이상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성과급에 차등이 발생한다고 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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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 13: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강사등록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정해진 내용이 아니다보니 저희도 어떤 시스템인지 알지 못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로 일을 하였음에도
최저임금
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면
최저임금
법 위반에 해당하고,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제대로 못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을 넣는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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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 13: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말에 1주 16시간 근로제공할 경우 월평균 4.34주를 적용하면 월 평균 69.44 시간 입니다. 이를 다시 4주로 평균하면 1주17.36 시간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을 하게 되므로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일급이 73,300원인 경우 2일에 146,600원으로 이는 2일간 근로시간 16시간(편의상 1일 8시간*2일이라 가정합니다. 이 경우 연장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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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1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기준으로 1개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나 1개월
최저임금
산정기준시간수가 209시간입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일 7시간 혹은 6시간이라도 1주 40시간이면 209시간이 맞습니다. 그러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법정근로시간 초과이므로 209시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근무형태는 9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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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14: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4시간 교대근무자의 경우 월평균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점심 휴게시간 1시간과 야간 휴게시간 9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은 14시간이 됩니다. 3) 1일 14시간*365일/12/2= 약 213시간이 됩니다. 4) 213시간에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을 곱하면 월 1,950,316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 일급 75,860원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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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 1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십원 미만 절사한다고 한다면 1원단위를 버리는 것이므로 귀하의 표시는 적절합니다. 2)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포괄임금제 약정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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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수습근로계약은 정식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자의 근무능력이나 사업장의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하고 3개월의 수습근로기간을 두었다면 해당 수습근로기간에 근무능력 향상이나 업무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장 내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과도기적 근로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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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2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길고 짧음에 의해 정해지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의 중요한 징표는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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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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