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2022.10.12 09:46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 소정근무시간은 209시간입니다.  근무시간이 맞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갑사하겠습니다.

11월~ 3월까지(5개월) : 9:00 ~ 17:00    점심시간 : 1시간    토요일 격주근무 : 9:00 ~ 12:00   

4월~ 10월(7개월) : 9:00 ~ 18:00  점심시간 : 1시간            토요일 격주근무 : 9:00 ~12:00 

 

1년으로 봤을 때 209시간이 맞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달부터 주 5일근무제로 바꿀려고 하는데 정확한 근거를 무엇으로 보여줘야 할지 몰라서 상담요청드렸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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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24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기준으로 1개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나 1개월 최저임금 산정기준시간수가 209시간입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일 7시간 혹은 6시간이라도 1주 40시간이면 209시간이 맞습니다. 그러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법정근로시간 초과이므로 209시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근무형태는 9시~18시이므로 이 경우 토요일 격주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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