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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휴업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따라서 휴업시작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
을 산정하시고 이를 기준으로 휴업일수 10일에 대해 70%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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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17: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의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고정수당이라 하였는데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가정한 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 제외되며 직무와 직책수당등은 포함됩니다. 명절상여금의 경우 명절상여금 지급일에 재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성이 인정되기 어렵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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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17: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주 5일 근로인데 이를 주 1일 근로로 축소하겠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이는 경영상의 이유로 한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46조 제1항에 따라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의 100분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의 지급을 규정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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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17: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용직 근로계약기간과 정규직 근로계약기간내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으로 기산하여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 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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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일에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임의적으로 쉬게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따라서 본래 소정근로일에 장기휴가자를 대체하여 근로시키기 위해 사용자가 강제로 휴업케 할 경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의 7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유급휴일에 근로제공으로 근무 스케줄이 변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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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4: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대법원의 판례등을 통해 살펴보더라도 근로자에게 출근일에 한하여 식대보조비를 지급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 92다20316) 이 경우 퇴직금 산정등을 위한
평균임금
에 산입될 것입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역시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는 근로의 대상으로
평균임금
에 포함된다 해석하고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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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일 이전 지급이 확정된 성과급을 12개월로 나누어 그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에 반영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성과급 A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12분의 3을 퇴직전 3개월에 반영합니다. 2) 성과급 B와 2023년도 근무기간에 대한 성과급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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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16: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단축근무라고 하였는데,경영상 이유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해당 단축시간의
평균임금
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약 단축코자 하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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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기준 임금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해당 1년간 미사용시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한 날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022.7.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3.6.30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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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14:54
노동OK입니다.
평균임금
을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으로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원칙은 법정최저 기준(제3조)이므로, 그 이하의 수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무효(제15조)입니다.
평균임금
을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보다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평균임금
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
으로 간주(제2조제2항)하여 통상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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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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