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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인미만~20인이상의 사업장은 2008.7.1부터 40시간제의 적용을 시행하여야 하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선 시행을 한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일(2007.11.1)부터 적용받게 되고, 50인 이상의 사업장일 경우에는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일과는 무관하게 2007.7.1일부터 40시간제에 의한 규정을 "강제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40시간제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변경된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가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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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4 10:23
제가 아는 지식이 틀릴수도 있으나 아는데로 말씀드릴께요.. 권고사직이라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협의이므로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거부하면 끝입니다. 또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면 자유의사로
퇴직
하는 것이 되어 실업급여는 못받을 것입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인한 것이라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으며 수습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연봉을 18로 나눈것은 이해하기 힘들며 사용자측에 미지급된 급여의 지급을 요...
blueman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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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3 13:37
말도 안돼는 사업주의 말에 -- 일단은 보류하시는 수밖에 없을것 같네요.
퇴직
후에 법대로 하세요.
eunil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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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3 10:39
퇴직
금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월급여에
퇴직
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까.
ba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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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6 12:05
제가 올린 글에는 15시간 이상 14개월 1년 2개월을 일 했다고 했는데 15시간 7개월 밖에 일하지 않아서
퇴직
금을 받지 못 한다고 하신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1년 2개월을 주 21시간씩 일 하였고 나머지 5개월을 주 9시간씩 일 하였습니다 제가 질문한건 1년 2개월에 관한
퇴직
금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본 것인데 뭔가 착오가 있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nwav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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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7 13:32
저희 회사의 경우 임원일 경우라도 비등기 임원에 거기다 실질적으로 근로를 하고 그 댓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퇴직
금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퇴직
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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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1 14:35
40시간제의 경우 월차폐지로 인해서 근로자의 손실을 조금이나마 줄이려는 의도에서 연차휴가 5일을 보전한 15일을 지급하는것 입니다. 따라서 1년미만자의
퇴직
시에는 월차보전을 위한 차원에서 1월에 1일씩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것도 이 때문입니다. 40시간제 사업장이 연차를 15일을 주면서 월차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겠지만 연차휴가를 10일로 하는것은 법에 미달하므로 월차와 무관하게 위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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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6 14:07
다섯번째 예) 2007. 7. 1 입사자 경우 2008년 1월 = 8일 2009년 1월 = 15일(8일 수당지급) 2010년 1월 = 16일(15일 수당지급) 2011년 1월 = 16일(16일 수당지급) 2012년 1월 = 17일(16일 수당지급) (15*7/12=7.5일)7일의 휴가는 법에 미달하게 되므로 8일의 휴가를 부여해야됩니다. 만약,2008.7.1 이전에
퇴직
하게 될 경우에는 1월에 1일의휴가 미사용분(1년미만근무자)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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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5 18:44
**1번경우 : 주6일 오전8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실근로시간9시간 (점심시간을 30분으로 보고) 평일: 9시간+연장가산0.5=9.5시간 토요일: 9시간+연장가산2.5시간=11.5시간 {(평일9.5시간*5일)+(토11.5시간)+(주휴8시간)}*365일/7일/12월=291시간(월평균근로시간) 최저임금시급:3,480원*291시간=1,012,680원, 5인이상 사업장으로 월차수당 8시간 별도 **2번경우:.주6일 오전8시30분부터 오후5시까지 실근로시간8시간 (점심시간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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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5 20:58
1)시급과 일급의 산정은? 위와 같이 토요일 유급8시간(기본급/30일)으로 계산하면 소정근로시간은{(주40+토8+휴8)*(365일/7일)}/12월=243시간 *시급=(기본급/243시간) *일급=(시급*8시간) 2)연봉제 통상임금의 범위는? 통상임금은 정기적,고정적,일률적 지급받은 각종수당과 기본급을 합산한 금액으로 상여금은 포함되지않습니다.(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기본급,근속수당,직무수당,직책수당,물가수당,조정수당,기술수당,자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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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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