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311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산재
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재
보험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공사수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업주는 가급적 공상으로 처리를 하려 합니다. 그러나
산재
보험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공상(사업주 직접보상)으로 처리할 것인지는 근로자의 결정에 따르게 되며 공상으로 처리를 하였더라도 추후
산재
보험...
상담소
|
2010-01-19 1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교통사고로 인한 휴직'이 업무상 부상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와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개인적 부상에 따른 회사내부 병가휴직)로 나누어 판단하여야 합니다. 1. 업무상 부상으로서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기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연월차휴가를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상담소
|
2010-01-18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
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업무상 재해 또는 부상, 또는 사망) 승인은 업무연관성이 있는 재해,부상,사망사고를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전직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참가토록 한 워크샵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측면에서는 포괄적 차원에서 업무연관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사고당시의 상황에서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현격하게 벗어...
상담소
|
2010-01-18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와의 연관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업무와 관련없는 행위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개인 휴가 중에 업무와 무관한 행위를 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사업주의 책임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2. 사고발생시 책임 소재에 대한 확약서 작성 유무와 관계없이 ...
상담소
|
2010-01-13 14: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행과 복무 등에 있어 회사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계약해지는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 참고할 법원판례 :사용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웹콜마케터들은 실질...
상담소
|
2010-01-11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재
승인을 받을 확율이 질병에 비하여 높은 편이며 사고 직후 곧바로 치료를 받았다면 사고경위가 확실하기 때문에
산재
인정을 받기 수월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어떠한 사유로 불승인 결정이 났는지 알 수 없으나 불승인에 불복할 때에는 심사청구,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등의 절차를 통하여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
상담소
|
2010-01-06 14: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선 귀하의 동일한 질문글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하수급인사업주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위 1,2 경우 모두 원수급인(건설회사)이
산재
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상담글에서 건설회사가 장비임대회사( 또는 장비소유자)와 '장비임대차'라는 계약형식에도 불구하고, 계약내용의 성질은 민법상 도...
상담소
|
2009-12-29 17: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지급의 재원이 정부보조금이라도 하더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른 근로제공의 댓가이고 그 지급주체가 사용자(회사)이므로 신종플루진료행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2. 다만, 해당 임금의 평균임금 포함여부는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
상담소
|
2009-12-29 16: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노조가 주관하였다는 사실만을 집중해서 불승인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아래 관련사례(노동부 행정해석 및 산심위 결정례)를 소개하오니 이의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사례(노동부 행정해석)는 반대해석하여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 노동부 행정해석 : 노동조합 주관의 운동경기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
상담소
|
2009-12-28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
처리의 주체(
산재
신청인)은 원칙상 피재해근로자입니다.
산재
처리를 신청할 때 대상사업주는 여러차례의 도급에 의해 행하여지는 사업의 경우 원수급인이 사업주입니다. 즉,
산재
법에서는 도급에 의해 행하여지는 사업의 경우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이 하나의 적용단위로서 보험관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도급사업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
상담소
|
2009-12-23 11:28
첫 페이지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끝 페이지